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가 같은 반 친구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 관련 학생으로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자녀와 상대방은 개인 메시지를 계속 주고받을 만큼 친한 사이였고, 서로 놀리며 장난치는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평소 자녀의 키가 작다며 놀려 왔고, 자녀가 이에 기분이 상한 채 장난스럽게 한 행동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올해 초 뒤에서 상대방의 후드 모자를 얼굴에 씌워 호흡이 불편했다는 것, 이동하는 상대방을 향해 발로 차는 동작을 한 것, 하반기에 쉬는 시간 중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것, 치약이 묻은 옷을 상대방의 필통에 닦고 항의하는 상대방에게 큰소리로 응대한 것입니다. 자녀는 전담조사관 조사에서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상대방 측에 사과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자체를 다투지는 않으며, 처분이 가능한 한 가벼운 수준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선임 시기와 처분 수위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도 희망했습니다.
쟁점
-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두 학생이 평소 친밀했던 관계라는 점이 처분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 통지서에 적힌 "호흡 불편", "수차례"라는 표현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 상대방의 평소 놀림이 자녀의 행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행위는 인정하되, 관계의 맥락을 분명히 밝히세요. 두 학생이 평소 서로 장난을 주고받을 만큼 수평적인 관계였다는 점을 보조인 의견서에 담아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리하세요. 자녀의 행동이 상대방이 평소 키가 작다며 놀리고 장난친 사실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장되었거나 불명확한 표현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호흡이 불편했다는 부분은 진단서가 없어 불명확합니다. 지속성 측면에서도 실제로는 1~2차례에 불과한 행위가 "수차례", "여러 차례"로 기재되어 있어, 가해 사실이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 반성문 등 정상 관계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학폭위 일정이 임박했으므로 의견서 작성과 함께 반성문 등 참작 자료를 서둘러 모으셔야 합니다. 처분 수위를 가능한 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참고
학폭위는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통지를 받으면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행위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도 관계와 경위, 사실과 다른 기재 내용을 정리해 두면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있으니, 일찍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