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초등학교 고학년인 의뢰인은 같은 학교 다른 반 학생과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고, 서로의 생일파티에도 참석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지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폭행과 부모 모욕 등이 있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주장했고, 본인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대응했습니다.
심의 결과 의뢰인에게는 전학 처분이 내려졌고, 전학 시점이 2주 안으로 다가온 상태입니다. 의뢰인 측은 초등학생에게 전학 처분은 지나치다고 보고 처분을 다투려 합니다. 그래서 전학이 이뤄지기 전에 처분의 효력을 멈출 수 있는지부터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의뢰인의 "장난"이라는 주장과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 초등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사안에 비해 과한 것은 아닌가
- 전학 시점 전에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가 가능한가
변호사의 조언
- 행정심판 집행정지를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전학이 2주 안으로 예정되어 있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절차입니다. 전학이 먼저 이뤄지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진술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챙겨 바로 면담해야 합니다. 처분이 어떤 사실을 근거로 어떤 과정을 거쳐 내려졌는지는 회의록과 진술서에서 확인됩니다. 이 자료를 지참해 의뢰인과 조속히 면담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해 신청 이유에 담을 계획입니다. 신청을 서두르려면 이 면담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 행정소송 단계의 집행정지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소송 단계의 집행정지는 심판 단계와 별도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처분은 불복 절차와 전학 일정이 맞물려 있어 시간 여유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와 진술서, 회의록 등 관련 서류부터 확보해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