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친구에게 다른 친구를 가리키며 "얘가 너랑 싸우고 싶대"라고 사실과 다르게 말했습니다. 별생각 없이 한 말이었지만, 이를 계기로 두 학생이 욕설을 주고받다 얼굴을 때리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해 "장난이었다"고만 했을 뿐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습니다.
학교는 처음에 이 일을 선도 사안으로 보고 생활교육위원회를 열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생의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해 정식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학교에 낼 진술서를 곧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비해 도움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 의사를 전했고, 가능한 한 경미한 조치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사실과 다른 말을 전달한 행위와 싸움을 말리지 못한 점을 학교폭력 책임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진지한 반성과 사과, 현재 친구 관계의 회복 정도를 조치 수위 판단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진술서 작성 시 사실관계와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진술서는 제출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에 내는 진술서는 이후 심의 과정에서 계속 참고됩니다. 제출 기한 전에 의뢰인 학생을 직접 면담해 당시 상황과 본인의 입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성과 사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자신의 말이 싸움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과 말리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속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해 온 사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 화해 정도와 현재 관계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아직 다른 학생의 부모님들과 화해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학생들끼리는 예전처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은 과장 없이 사실대로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심의위원회에는 준비를 마치고 출석해야 합니다.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 동행해 의뢰인 측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며, 경미한 조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접수 이후 제출 기한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작성하는 진술서가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제출 전에 사실관계와 입장을 차분히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