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으로, 같은 학교의 한 학생(상대방)과 오랜 기간 가깝게 지내 왔습니다. 두 집안은 서로의 생일파티에 초대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약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있었던 폭행, 모욕 등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주장했고, 자신도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는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현재는 처분이 집행되기 전에 이를 멈추기 위해 행정심판 단계의 집행정지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 측은 일방적인 가해였다면 받아들이겠지만 친구 사이였고 아직 초등학생인데 전학 처분은 지나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처분을 다시 다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친구 사이의 장난이라는 주장과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 초등학생에게 전학 처분은 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한 것은 아닌가
-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전학 처분의 효력을 멈출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집행정지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 사안은 약 2주 안에 집행정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학 처분은 시간이 지나 집행되면 나중에 다투어도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술서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사실이 인정되었고 어떤 근거로 처분 수위가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한 뒤 의뢰인과 면담해 사실관계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단계의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일정이 다르므로 미리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학교폭력 처분은 통지를 받은 뒤 다투는 기간이 짧고 집행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분서와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모아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