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자녀는 단체 수련 활동 중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투명인간 놀이'를 빙자한 따돌림을 당했고, 이후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리고 때리는 등 신체적 폭행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은 5명입니다. 3명은 직접 폭행에 가담했고, 2명은 무시하는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평소에도 자녀를 괴롭혀 온 학생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기 전 단계이고, 경찰 조사도 자녀에 대해서만 진행되었습니다. 가해 학생 어머니들은 처음에 사과 편지와 전화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지만, 학폭위가 열리게 되자 맞대응에 나서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에게 가능한 한 무거운 조치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쟁점
- 가해 학생들의 진술이 바뀐 점을 학폭위에서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가해 측의 맞대응 주장에 대해 자녀의 행위와 가해 행위를 어떻게 구분해 설명할 것인가
- 학생별 가담 정도에 따라 조치 수위를 어떻게 달리 요청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학폭위에 입회해 직접 의견을 전달합니다. 학폭위는 서면과 당사자 진술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피해 측 입장을 직접 설명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회 후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따돌림이 시작된 경위와 폭행 내용, 학생별 가담 정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별 조치 수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변화를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한 학생은 처음에 자녀에게 맞아서 다쳤다고 했다가 번복했습니다. 목을 조른 학생도 처음에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진술 변화를 정리해 신빙성 판단의 자료로 제시합니다.
참고
가해 측이 처음에는 사과하다가 절차가 시작되면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사실과 상대방의 진술 변화는 가능한 한 일찍 정리해 두시고, 학폭위 전에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