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사례

학교폭력위원회 | 쌍방 다툼 중 상해가 발생한 중학생 상담사례

쉬는 시간 다툼 중 서로 다친 중학생이 학교폭력위원회에 대비한 상담으로, 사실관계 정리와 반성 태도, 조사 면담 준비를 다뤘습니다.

학교폭력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쉬는 시간 다툼 중 양측이 다쳤고, 상대방 측은 화해에 강경한 상태였습니다.
쟁점
누가 먼저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와 반성하는 태도를 어떻게 보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의뢰인 면담으로 사실을 확인하고 사과편지와 조사 면담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쉬는 시간에 같은 학교 학생(상대방)과 물을 뿌리는 일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목을 졸랐다고 말하고 있고, 화가 나 상대방의 얼굴 등을 때렸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입술 안쪽과 바깥쪽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도 목을 다쳐 진단서를 받았고, 추가 진단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의뢰인의 어머니가 상대방 측에 먼저 사과하고 마무리하려 했지만, 상대방 측은 강경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통화 과정에서 의뢰인이 한 욕설이 녹음된 것을 들어 반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격 차이를 들어 힘의 불균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장 단계에서 화해가 어렵다고 판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대응을 위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진단서가 제출되면 경찰 절차로 넘어가는지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지, 처분을 줄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쟁점

  • 누가 먼저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그 경위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상대방이 더 크게 다쳤더라도 의뢰인도 다친 점과 상대방의 선행 행동을 어떻게 참작받을 것인가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 그리고 결과에 따라 이어질 수 있는 민·형사 문제

변호사의 조언

  1. 의뢰인 면담으로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몇 대 때렸는지 본인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정확히 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변호사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 상대방의 선행 행동과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설명합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이 먼저 목을 졸라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먼저 때렸다고 합니다. 담임교사가 CCTV를 확인했다고 하나 내용을 정확히 알려 주지 않아, 상대방이 먼저였을 것으로 예상하는 단계입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더 다쳤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위험한 행동을 했고 의뢰인도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친 부위가 생명과도 연결되는 중요 부위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3.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며 화해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상해가 있었다고 해서 항상 무거운 처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려면 준비가 충분해야 하고, 낮은 단계의 처분(3호 이하)을 목표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사과편지 등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 양식을 드리고 내용도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4. 조사관 면담에 대비합니다. 다음 주쯤 조사관 면담이 예상되므로 그 전에 의뢰인과 빠르게 면담합니다.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이후 민·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학폭위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참고

학폭위 단계에서는 사건 직후의 진술과 사과하는 태도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조사 전에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양측 진단서와 치료 내역 자료
  • 다툼 전후에 오간 메시지·통화 기록
  •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과 통지 문서
  •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기억 메모
  • 당시 상황을 지켜본 사람이 있는지 확인
CASE GUIDE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신체적, 언어적, 온라인상의 괴롭힘을 두고 학교와 교육청의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신고에서 조치, 불복까지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별도로 다른 절차가 이어지기도 하고, 양쪽 당사자가 모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신고에서 심의까지의 흐름

학교에 알려지면 사안을 확인하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와 심의 기구로 넘어가는 경우로 갈립니다. 심의로 가면 양쪽 학생과 보호자의 이야기를 듣고 조치가 정해집니다. 그 사이에 두 학생을 떨어져 있게 하는 조치가 먼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지금 어느 지점인지 확인하는 일이 앞에 옵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이면 이 절차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치가 나온 뒤에 남는 일

정해진 조치에 다툴 것이 있으면 불복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기한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조치 내용이 학교 기록에 남는지, 언제까지 남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조치와 별개로 금전에 관한 정리나 형사 절차가 이어지는 사안도 있습니다. 같은 학교를 계속 다니는 상황이라면 이후 생활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상급 학교 진학과 관련해 무엇이 문제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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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학교폭력위원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안 접수학교폭력 신고나 인지가 이루어지면 학교가 사안을 접수하고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합니다.
  2. 사안 조사담당 교사나 조사관이 학생들을 각각 면담하고 확인서를 받으며, 영상 등 객관 자료를 확인합니다.
  3. 자체해결 검토경미한 사안은 양측 합의 등 일정 요건 아래 학교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4. 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양측이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경위, 피해 정도, 반성과 화해 노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5. 조치 결정심의 결과에 따라 가벼운 조치부터 무거운 조치까지 단계별로 결정되고, 학교를 통해 양측에 통지됩니다.
  6. 불복 절차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짧은 기한 안에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서면 사과, 접촉·보복행위 금지, 봉사, 특별교육처럼 비교적 가벼운 조치부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무거운 조치까지 단계가 나뉩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는 경위와 피해 정도, 사후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다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수사로 이어지나요?

학교 절차와 수사기관 절차는 별개입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사가 시작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별도의 고소나 신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단계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 참고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서로 때린 쌍방 사건이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각자의 행위를 따로 살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어느 정도의 행동이었는지, 방어적 성격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한쪽이 더 크게 다쳤다는 사정이 있어도, 상대방의 선행 행동과 본인의 피해는 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과하거나 합의하면 처분에 도움이 되나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화해 노력은 위원회가 고려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인 연락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전달 방식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은 편이어서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과 안내된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준비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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