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지난여름 자녀가 같은 학교 다른 반 친구(이하 상대방)와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투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났고 안경도 부서졌으며, 사진과 상해진단서는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다툼 중에 자녀도 방어하면서 몇 대 때렸고, 서로 욕설이 오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아이들끼리 싸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해 보니 자녀가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이 말리는데도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상대방 부모는 자기 자녀도 진단이 나왔으니 쌍방이라며 서로 사과하고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CCTV가 삭제될까 우려해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고 관리사무소에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방학 중이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태도를 바꿔 사과하더라도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를 모두 끝까지 진행하길 원합니다.
쟁점
- 자녀도 방어 과정에서 반격하고 욕설을 주고받았는데, 이를 쌍방 다툼으로 볼지 일방적 피해로 볼지
- 관리사무소가 임의로 제공하지 않는 CCTV를 어떻게 확보해 두 절차에서 증거로 쓸 것인지
- 형사고소와 학교폭력 신고를 함께 진행할 때의 순서와 준비 사항
변호사의 조언
- CCTV는 경찰 수사를 통한 확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관리사무소가 임의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이 직접 받기는 어렵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경찰을 통해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학교폭력 신고 때 제출할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존 요청은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자녀와 목격한 친구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쌍방 폭행을 주장하는 만큼 자녀 진술이 영상 내용과 맞는지 점검하고, 자녀가 반격한 부분도 숨기지 않고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학 후 가능한 한 빨리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세요. 신고 때 CCTV 제출 의사를 함께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학교 사정에 따라 심의 일정이 안내보다 늦어질 수 있으니 일정 지연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는 각각 목적이 다르므로 병행해 대응하세요. 상대방 측의 합의나 사과 제안이 있더라도 의뢰인의 뜻은 두 절차를 모두 진행하는 것입니다. 연락이 오면 자녀와 부모가 직접 대응하기보다 진행 상황을 확인해 가며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청소년 사이의 다툼은 쌍방 주장으로 번지기 쉬워 영상과 진단서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보존 조치를 하고, 자녀가 겪은 일을 가능한 한 빨리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