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사례

학교폭력 맞신고 | 심의위원회를 앞둔 가해관련학생 상담사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관련학생으로 신고된 뒤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상대 학생에 대한 맞신고의 가능 여부와 시기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중학생 자녀가 같은 반 학생의 신고로 가해관련학생이 되어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쟁점
맞신고가 가능한지, 현재 사안의 조치 수위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맞신고는 현재 사안이 마무리된 뒤 준비하는 방향으로 조언했습니다.

상담 내용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의뢰인은 같은 반 학생이 자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자녀가 가해관련학생이 되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약 한 달 동안 괴롭혔다는 것, 체육시간의 신체 접촉, 욕설, 소지품 훼손 등입니다. 자녀는 일부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의뢰인은 상대 학생의 부모를 만나 사과하며 소지품 값을 넉넉히 보상했습니다. 다만 괴롭힘 기간과 소지품 훼손 등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이 부모에게 피해를 과장해 전달한 부분에 대해 맞신고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어 합니다. 가장 큰 목표는 자녀의 조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졸업과 함께 삭제되는 것입니다.

쟁점

  • 상대 학생이 과장하거나 허위로 말한 부분을 맞신고할 수 있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 맞신고가 현재 사안의 조치 수위, 특히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
  • 맞신고를 언제 하는 것이 적절한지

변호사의 조언

  1. 맞신고에 앞서 증거부터 확인합니다. 상대 학생이 자녀에 대해 직접 허위로 말한 부분과 다른 학생들에게 허위로 말한 부분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의뢰인이 가진 자료를 요청해 확인하고,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모아야 합니다. 근거가 부족한 상태의 신고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2. 서두른 맞신고는 조치 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 기준에는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심의를 앞두고 상대 학생의 신고 내용을 다투는 맞신고를 하면 이 항목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맞신고한 사안과 심의위원회 개최일이 달라질 수 있어 일정 관리도 필요합니다.
  3. 현재 사안이 마무리된 뒤 신고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낮은 조치를 받아 기록이 졸업과 함께 삭제되게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이 목표와 위 위험을 함께 고려하면, 자녀가 가해관련학생으로 되어 있는 사안이 끝난 뒤에 맞신고를 준비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바로 대응하기보다, 가장 중요한 목표를 먼저 정하고 대응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신고는 시기와 증거 준비 정도에 따라 현재 사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신고 내용과 학교에서 받은 안내 서류
  • 주고받은 메시지와 대화 기록 원본
  • 상대 측에 사과하거나 보상한 내용과 기록
  • 자녀가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구분
  • 사안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CASE GUIDE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벌어진 신체적, 언어적, 온라인상의 괴롭힘을 두고 학교와 교육청의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신고에서 조치, 불복까지 단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별도로 다른 절차가 이어지기도 하고, 양쪽 당사자가 모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신고에서 심의까지의 흐름

학교에 알려지면 사안을 확인하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와 심의 기구로 넘어가는 경우로 갈립니다. 심의로 가면 양쪽 학생과 보호자의 이야기를 듣고 조치가 정해집니다. 그 사이에 두 학생을 떨어져 있게 하는 조치가 먼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각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지금 어느 지점인지 확인하는 일이 앞에 옵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이면 이 절차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치가 나온 뒤에 남는 일

정해진 조치에 다툴 것이 있으면 불복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기한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조치 내용이 학교 기록에 남는지, 언제까지 남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조치와 별개로 금전에 관한 정리나 형사 절차가 이어지는 사안도 있습니다. 같은 학교를 계속 다니는 상황이라면 이후 생활을 어떻게 할지도 함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상급 학교 진학과 관련해 무엇이 문제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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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학교폭력 맞신고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안 접수피해를 주장하는 쪽의 신고가 학교에 접수되고, 관련 학생들에게 사실 확인이 시작됩니다.
  2. 학교 조사학교의 담당 기구가 관련 학생과 목격 학생의 진술을 듣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이 단계의 진술은 이후 심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회부 여부 판단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차원에서 마무리할지, 심의위원회에 넘길지를 정합니다.
  4. 심의위원회 개최관련 학생과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위원회가 사실 여부와 조치 수위를 심의합니다.
  5. 조치 결정과 통보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가 결정되어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보됩니다.
  6. 불복과 기재 관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시기도 조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맞신고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상대 학생의 행위가 그 자체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상대 주장이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실제 신고 여부는 사안의 내용과 자료를 살펴본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신고를 하면 기존 사안의 조치가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조치를 정할 때에는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같은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시기와 방식에 따라 맞신고가 이런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시기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결과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조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복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짧은 기한 안에 해야 하므로, 결정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모든 조치에서 똑같이 남나요?

조치의 종류에 따라 기재 여부와 보존·삭제 시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조치가 어떻게 기재되는지는 결정된 조치와 현재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진술은 일관되고 차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 측과의 연락이나 사과는 기록이 남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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