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자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다른 반 동급생들에게 언어폭력 등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중학교 입학 후에는 안경에 자물쇠를 채우는 등 행동이 더 심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일을 크게 키우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주도한 학생에게는 4호,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3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자녀는 현재 심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대방 측으로부터 아직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들과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와 형사 대응을 모두 하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위축되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부모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쟁점
- 학교폭력 조치결정서에서 인정된 사실을 근거로 가해 학생 부모까지 포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가해 학생들이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인 경우 고소 이후 절차와 처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 기존 학교폭력 조치에 상대방이 불복할 경우 피해 학생 측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조치결정서에 인정된 사실을 토대로 가해 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소 제기 후에는 주요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가압류를 1회 진행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위자료는 가능한 한 많이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되, 적어도 소송비용 이상이 인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조치결정서 외에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관계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를 대리합니다. 가해 학생들은 모두 13세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불처분이 나오더라도 가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호처분 4호·5호 이상이 나오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안에 따라 가해 학생 일부와는 합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기존 학교폭력 조치는 불복하기보다 유지되도록 대응합니다. 의뢰인은 불복 기간의 제한과 비용 부담을 고려해 직접 불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불복하면 행정심판 참가인으로서 의견서를 작성해 기존 처분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 피해 학생을 대신해 부모가 법률적 입장을 분명히 표명합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자녀를 위해 부모가 상대방 측에 법률적 의사를 강하게 전달하는 것이 이번 대응의 취지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민사와 형사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조치결정서에 인정된 사실은 이후 민사·형사 대응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 학생이 어려도 민사상 책임을 묻거나 형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구하는 길은 열려 있으니, 불복 기간 등 절차상 시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