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의 자녀는 여러 학생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고, 의뢰인은 앞선 학교폭력 사건을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상담은 그 후속인 2차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상대방 측이 맞신고를 하면서 자녀도 가해학생으로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폭행한 학생들은 3호, 4호, 6호, 7호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처분은 가볍게 하거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바로잡고, 자녀를 폭행한 학생들의 처분은 더 무겁게 변경되기를 원합니다.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는 두 처분을 함께 다투는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맞신고로 받은 자녀의 가해학생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지
- 자녀를 폭행한 학생들의 처분이 사안의 경위와 중대성에 비해 가벼운 것은 아닌지
-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처분 집행을 일단 멈출 필요가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가해·피해 처분을 병합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자녀의 처분은 낮추고 상대 학생들의 처분은 높이는 것이 의뢰인의 목표입니다. 두 처분이 같은 사안에서 나온 만큼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다투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처분은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자녀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CCTV 확보를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은 무리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하는 장면 위주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놀이터로 이동하는 과정, 급식소 앞, 복도 등의 영상도 확보되기를 원합니다. 의견서에는 사건의 경위와 중대성을 파악하려면 이 영상들에 대한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습니다.
- 불변기간을 반드시 지킵니다.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참고
쌍방 신고가 오간 학교폭력 사건은 처분 결과에 불만이 있어도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하지 않으면 다툴 길이 좁아집니다. 처분 통지를 받으면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의견과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고, 청구기간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