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사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화해 후 신고당한 초등학생 상담사례

교사 중재로 사과·화해까지 마친 뒤 상대방 측의 신고로 심의위원회 절차에 대응하게 된 초등학생 보호자의 상담입니다.

학교폭력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교사 중재로 사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무리된 뒤, 상대방 측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쟁점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도 심의 대상인지, 맞신고 시 각 학생의 조치를 어떻게 준비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해당 여부를 다투기보다 심의위원회 개최를 전제로 제출 서류와 진술서를 기한 내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는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등교하던 중, 약속 없이 무리에 합류한 같은 반 학생에게 "왜 왔어?"라고 물어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후 자녀가 약속 시간에 자주 늦자 상대방 학생이 "계속 늦을 거면 따로 가라"고 말했고, 자녀는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 측의 사과가 있었지만 따돌리는 듯한 행동이 이어져 자녀가 담임교사에게 알렸습니다. 교사 중재로 학생들이 사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화해한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이후 상대방 측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오해로 사과를 하게 된 것일 뿐 사과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진단서도 발급받았습니다. 의뢰인 측도 맞신고를 했으며, 학교장 자체 종결에는 동의할 뜻이었으나 상대방 측은 교육청 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 왜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교사 중재로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도 학교폭력 심의 대상이 되는가?
  • 학교장 자체 종결이 어려울 때 심의위원회 절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양측이 서로 신고한 경우 각 학생에 대한 조치를 어떤 방향으로 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지금 따질 단계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인지 아닌지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없음 등의 결정이 나와야 비로소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여부를 다투기보다, 이미 진행 중인 절차에 차분히 대응하셔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 심의위원회 개최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의뢰인 측은 학교장 자체 종결에 동의하려 했으나 상대방 측이 교육청 심의를 고집하고 있어, 개최를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녀에 대해 조치 없음이 결정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맞신고 사안인 만큼 상대 학생에 대한 조치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대 학생에게 조치 없음이 나오는 경우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자고 안내했습니다.
  4. 서류는 기한 내에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 담임교사와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요청한 확인 사항을 정리해 정해진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진술서도 다시 작성해야 하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화해와 사과로 끝났다고 생각한 일도 상대방 측의 신고로 다시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해당 여부를 두고 다투기에 앞서, 제출 서류와 기한부터 챙기며 절차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사건 경과를 순서대로 적은 메모
  • 사과 편지 등 화해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
  • 담임교사와 주고받은 연락·안내 내용
  • 학교가 요청한 확인 사항과 제출 기한
  • 학생확인서·보호자확인서 작성 전 사실관계 점검
CASE GUIDE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에서는 학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에 소속된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학폭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회의록은 필수로 작성·보존되며, 피해·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학폭위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징계, 피해·가해자 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합니다. 모든 심의 과정에서 관계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피해·가해자 조치와 관련된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세히 보기 →

PROCESS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고 접수학교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사안을 인지하고 관련 학생 측에 절차를 안내합니다.
  2. 사안 조사담당교사가 학생확인서, 보호자확인서, 진술서 등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양측이 서로 신고한 경우 각각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3. 자체 종결 검토요건을 갖추고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 종결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4. 심의위원회 개최위원회가 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 단계에서 해당 여부와 조치 여부가 논의됩니다.
  5. 조치 결정·통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치 없음 또는 각 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고, 그 내용이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6. 불복 절차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서에 안내된 짧은 기한 안에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모두 심의위원회까지 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안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동의하면 학교장 자체 종결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맞지 않거나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학생이나 보호자가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학교의 안내문에 따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하려는 내용은 미리 서면으로 정리해 두면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로 신고한 경우에는 어떻게 심의되나요?

각 신고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조치 여부가 검토됩니다. 따라서 상대 학생 측 사안에 대한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는 사안의 내용과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진단서는 참고 자료 중 하나입니다. 위원회는 진단서만이 아니라 조사 내용, 진술, 사안의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진단서의 내용이 사실관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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