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는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등교하던 중, 약속 없이 무리에 합류한 같은 반 학생에게 "왜 왔어?"라고 물어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후 자녀가 약속 시간에 자주 늦자 상대방 학생이 "계속 늦을 거면 따로 가라"고 말했고, 자녀는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 측의 사과가 있었지만 따돌리는 듯한 행동이 이어져 자녀가 담임교사에게 알렸습니다. 교사 중재로 학생들이 사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화해한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이후 상대방 측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오해로 사과를 하게 된 것일 뿐 사과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진단서도 발급받았습니다. 의뢰인 측도 맞신고를 했으며, 학교장 자체 종결에는 동의할 뜻이었으나 상대방 측은 교육청 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 왜 학교폭력으로 처리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교사 중재로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진 사안도 학교폭력 심의 대상이 되는가?
- 학교장 자체 종결이 어려울 때 심의위원회 절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양측이 서로 신고한 경우 각 학생에 대한 조치를 어떤 방향으로 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지금 따질 단계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인지 아닌지는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없음 등의 결정이 나와야 비로소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여부를 다투기보다, 이미 진행 중인 절차에 차분히 대응하셔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심의위원회 개최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의뢰인 측은 학교장 자체 종결에 동의하려 했으나 상대방 측이 교육청 심의를 고집하고 있어, 개최를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녀에 대해 조치 없음이 결정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맞신고 사안인 만큼 상대 학생에 대한 조치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대 학생에게 조치 없음이 나오는 경우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보더라도,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자고 안내했습니다.
- 서류는 기한 내에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확인서와 보호자확인서, 담임교사와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요청한 확인 사항을 정리해 정해진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진술서도 다시 작성해야 하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화해와 사과로 끝났다고 생각한 일도 상대방 측의 신고로 다시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았다면 해당 여부를 두고 다투기에 앞서, 제출 서류와 기한부터 챙기며 절차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