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사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금품 요구를 당한 피해 학생 상담사례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게임을 매개로 금품과 숙제 대행을 요구받고 구타까지 당한 사안에서, 학폭위 의견서 제출과 출석 대응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같은 학년 학생 2명이 게임을 빌미로 금품과 아이템, 숙제 대행을 요구하고 가벼운 구타도 했습니다.
쟁점
금품 요구의 법적 평가, 학폭위에서 예상되는 조치 수준, 형사절차 병행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피해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의견서를 내고, 학생 면담을 거쳐 심의에 출석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얼마 전부터 같은 학년 학생 2명이 온라인 게임을 함께하자며 접근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들은 새벽에 열리는 게임 이벤트를 대신 해 달라, 아이템을 대신 모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이템을 얻지 못하면 현금을 달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수십만 원이 이체되고 게임 아이템도 건너갔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달라고 해 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상대방 학생들은 숙제를 대신 해 달라고 요구했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가벼운 구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 측은 학교 담당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학교폭력 신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의견서를 내고 출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 측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원했습니다.

쟁점

  • 금품 이체와 아이템 전달이 공갈에 해당하는지, 숙제 강요와 폭행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 학폭위에서 상대방 학생들에게 어느 수준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 학폭위 절차와 별도로 형사절차까지 진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학폭위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출석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금품 요구의 경위, 숙제 강요, 구타 등 피해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습니다. 심의 당일에도 출석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2. 예상되는 조치 수준을 미리 알고 임합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통상 사회봉사(4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결과가 비교적 좋게 나오더라도 출석정지(6호) 정도로 보았습니다. 기대하는 결과와 실제 절차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이 점을 먼저 안내했습니다.
  3. 형사절차는 되도록 진행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당사자가 모두 학생인 만큼, 우선 학교 안의 절차를 중심으로 사안을 정리하는 방향입니다.
  4. 학생 본인 면담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상담 당일 학생과 직접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에서 확인한 내용은 의견서에 일관되게 반영하고, 이후 절차에서 유의할 사항도 함께 안내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후 학폭위 심의까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 내용과 금전·아이템이 오간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고, 형사 고소 여부는 절차와 결과를 충분히 살핀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계좌 이체 내역과 게임 아이템 전달 기록
  • 메신저 대화나 게임 채팅 내용 캡처
  • 피해를 입은 시기와 횟수를 적은 메모
  • 학교 담당 교사에게 알린 내용과 답변 기록
  • 신체 피해가 있다면 진료 기록이나 사진
CASE GUIDE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에서는 학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에 소속된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학폭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회의록은 필수로 작성·보존되며, 피해·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학폭위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징계, 피해·가해자 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합니다. 모든 심의 과정에서 관계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피해·가해자 조치와 관련된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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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고·접수피해 학생 측이나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하면 학교에서 접수하고 관련 절차가 시작됩니다.
  2. 사안 조사학교가 당사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피해 학생 보호 조치를 먼저 취합니다.
  3. 사안 검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폭위에 올릴 사안인지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해 심의를 준비합니다.
  4. 학폭위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양측이 의견서를 내거나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위원들이 사실관계와 정도를 심의합니다.
  5. 조치 결정·통보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 정해져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6. 불복 절차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짧은 기한 안에 재심이나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신고서를 내지 않고 교사에게 말만 해도 학폭위가 열리나요?

구두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여부와 방식은 학교에 확인하시고, 알린 날짜와 내용은 따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된 이후에야 조사와 심의 일정이 구체화됩니다.

학폭위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요?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붙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쓰는 편이 위원회가 내용을 파악하기에 좋습니다. 출석해 의견을 말할 때도 의견서와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형사 고소는 따로 진행되나요?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폭위 조치가 있다고 해서 형사 고소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 여부는 사안의 내용과 학생에게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 신중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학생도 학폭위 결과 전에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학교는 사안 조사 중이나 심의 전에도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나 상대 학생과의 분리 요청 같은 사항은 학교에 직접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는 학교의 판단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폭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이나 행정심판 같은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는 짧은 기한이 있으므로 결과를 받으면 바로 통지서의 안내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툴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는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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