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사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분리조치 위반한 가해학생 상담사례

신고 이후에도 분리조치를 어기고 보복 가해를 이어간 학생들에 대해, 심의 전 단계에서 의견서와 형사 고소를 준비한 상담입니다.

학교폭력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신고 후에도 가해학생들이 분리조치를 어기고 사물함 훼손, 강제 동행 시도 등 보복을 이어갔습니다.
쟁점
분리조치 위반과 반복된 가해가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분리조치 위반 중심의 의견서 제출, 조사 입회, 형사 고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어머니입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 여러 명이 자녀에게 소액의 돈을 요구하고, 메신저로 욕설과 협박, 가족을 모욕하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에는 보복성 2차 가해가 이어졌습니다. 분리조치가 내려졌는데도 가해학생들이 사복 차림으로 교실에 찾아와 자녀의 사물함 잠금장치를 뜯고 내용물에 치약을 뿌렸습니다. 학교 밖에서 마주쳤을 때는 자녀를 끌고 가려 했고, 자녀가 거부하자 우산을 빼앗았습니다.

현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 전이며, 조사관 면담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해학생들과 완전히 분리되기를 원해 전학 처분을 바라고 있습니다. 학교는 가해 사실이 확인되므로 분리는 가능하지만, 심의 결과에 따라 전학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처분이 나오도록 대응하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분리조치 위반과 2차·3차 가해가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협박, 손괴, 스토킹 등 형사 고소를 학교폭력 심의와 함께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 가해학생 보호자의 무반응이 추가 가해 우려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변호사의 조언

  1. 형사 고소를 서둘러 진행하고, 합의 대행은 그 이후에 진행합니다. 협박, 손괴, 스토킹 등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 후 합의가 필요하면 대행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 절차를 함께 대비하는 것입니다.
  2. 분리조치 위반과 반복된 가해를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분리조치를 어기고 교실까지 찾아왔고, 학교의 지도에도 통제되지 않았으며, 2차·3차 가해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성, 반성 정도, 고의성, 심각성이 모두 크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회 제출하고, 조사에도 입회하는 방향입니다.
  3. 가해학생 보호자의 태도를 함께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보호자들로부터 사과나 연락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호자도 자녀를 지도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 가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짚습니다.
  4. 피해학생의 심리치료를 별도로 진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학교폭력 심의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참고

학교폭력은 신고 이후의 보복이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메신저 대화, 훼손된 물품 사진, 조치 위반 상황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심의와 형사 절차 모두에서 도움이 됩니다. 조사 전부터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메신저 대화 원본을 날짜순으로 저장해 두기
  • 훼손된 물품의 사진과 발견 당시 상황 기록
  • 분리조치 이후 위반 상황을 시간순으로 메모
  • 학교가 안내한 조치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
  • 병원·상담 기록 등 피해학생 상태 자료
CASE GUIDE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에서는 학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에 소속된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학폭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회의록은 필수로 작성·보존되며, 피해·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학폭위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징계, 피해·가해자 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합니다. 모든 심의 과정에서 관계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피해·가해자 조치와 관련된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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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안 신고·접수학교폭력 사안이 학교에 신고되면 접수 사실이 보호자에게 알려지고,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 사안 조사학교 담당 교원이나 조사관이 관련 학생과 목격자 면담, 대화 내용과 증거 확인을 진행해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3. 의견서 준비심의 전에 피해 경위, 증거, 신고 이후의 추가 가해 여부 등을 정리해 서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4. 심의위원회 개최심의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피해 정도,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5. 조치 결정·통보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가 정해져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조치의 종류와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6. 불복 절차 검토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통보받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조치를 결정하나요?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이나 일시보호 같은 보호조치를,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서면사과부터 전학 등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조치를 정합니다.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학생 측도 심의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나요?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고, 서면 의견서로 피해 경위와 증거를 정리해 낼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 상황, 증거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설득력 면에서 유리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와 형사 고소를 같이 진행해도 되나요?

두 절차는 서로 별개여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에서 한 진술이나 제출한 자료가 다른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행 순서와 내용을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모두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복 기한이 짧아 통지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조사 면담에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있었던 사실을 시간순으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측이나 과장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확실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 말씀하시고, 가능하면 면담 전에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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