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상대방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주도적으로 따돌리면서 의뢰인의 교우관계도 단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학생 사이에는 서로 다른 재능과 관심사를 둘러싼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후 상대방이 SNS에 의뢰인을 향한 욕설을 올리자, 의뢰인이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1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SNS로 욕설했다는 점, 그리고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사실을 메시지로 언급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 있고,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기를 원하며, 심의위원회 출석 등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양쪽이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해 온 상황에서 오간 SNS 표현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 상대방의 신고가 앞선 처분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맞신고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시점과 실익은 어떤지
변호사의 조언
- 갈등의 전체 흐름을 먼저 설명하세요. 이번 신고만 따로 떼어 보면 의뢰인의 표현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오랜 갈등과 따돌림, 앞선 처분 이후 이어진 신고라는 맥락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상호 갈등의 발로였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의뢰인의 표현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쌍방 갈등 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학교폭력으로 의율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심의위원회에 설명하는 방향입니다. 목표는 '학교폭력 해당 없음' 판단입니다.
- 전담기구 조사에 대비해 진술을 준비하세요.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므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미리 안내하고 준비해 두었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심의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참고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 맞신고는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문제 삼을 사안이 상당히 오래되어 실익을 따져 본 뒤 결정할 부분입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이후 조사와 진술 단계에서 방향이 상당 부분 정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심의위원회 이전 단계부터 갈등의 경위와 증거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