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사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 맞신고 받은 학생 상담사례

상대방에게 내려진 처분 이후 맞신고를 받은 학생이 심의위원회와 전담기구 조사를 앞두고 진술 준비와 대응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먼저 신고해 처분이 내려진 상대방이 SNS 욕설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맞신고했습니다.
쟁점
서로 감정이 대립하던 중 오간 SNS 표현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갈등의 전체 흐름을 설명하고, 전담기구 조사에 대비해 진술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상대방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주도적으로 따돌리면서 의뢰인의 교우관계도 단절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학생 사이에는 서로 다른 재능과 관심사를 둘러싼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후 상대방이 SNS에 의뢰인을 향한 욕설을 올리자, 의뢰인이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1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SNS로 욕설했다는 점, 그리고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사실을 메시지로 언급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 있고,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기를 원하며, 심의위원회 출석 등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양쪽이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해 온 상황에서 오간 SNS 표현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 상대방의 신고가 앞선 처분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맞신고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시점과 실익은 어떤지

변호사의 조언

  1. 갈등의 전체 흐름을 먼저 설명하세요. 이번 신고만 따로 떼어 보면 의뢰인의 표현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오랜 갈등과 따돌림, 앞선 처분 이후 이어진 신고라는 맥락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상호 갈등의 발로였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의뢰인의 표현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쌍방 갈등 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학교폭력으로 의율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심의위원회에 설명하는 방향입니다. 목표는 '학교폭력 해당 없음' 판단입니다.
  3. 전담기구 조사에 대비해 진술을 준비하세요. 조사관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므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미리 안내하고 준비해 두었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심의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참고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4. 맞신고는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문제 삼을 사안이 상당히 오래되어 실익을 따져 본 뒤 결정할 부분입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신고 이후 조사와 진술 단계에서 방향이 상당 부분 정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심의위원회 이전 단계부터 갈등의 경위와 증거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SNS 대화와 게시물의 원본 화면, 작성 시각 보존
  • 갈등이 시작된 때부터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
  • 앞선 신고와 처분 결과에 관한 자료
  • 학교에서 받은 통지서와 안내문 전체
  • 조사 전에 정리해 둔 본인 진술의 핵심 내용
CASE GUIDE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에서는 학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에 소속된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학폭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회의록은 필수로 작성·보존되며, 피해·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학폭위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징계, 피해·가해자 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합니다. 모든 심의 과정에서 관계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피해·가해자 조치와 관련된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세히 보기 →

PROCESS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고 접수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학교에 신고하면 학교가 사안을 접수하고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2. 전담기구 조사학교 전담기구가 관련 학생과 목격자를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단계의 진술은 이후 심의에서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3. 심의위원회 개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심의합니다. 관련 학생은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4. 조치 결정과 통지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정해지고, 학교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5. 불복 절차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짧은 기한 안에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6. 이행과 후속 관리조치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이행하고, 기록 관리 방식도 함께 확인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은 의견을 직접 전달할 기회이므로 대체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사정상 어렵다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을 통해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서로 신고한 경우 양쪽 모두 조치를 받나요?

쌍방 신고라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각 행위의 경위, 정도, 갈등의 맥락을 따로 살펴 판단하므로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SNS 메시지나 게시물은 어떻게 증거로 남기나요?

대화방이나 게시물의 전체 흐름이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하고 작성 시각이 드러나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만 잘라 내면 맥락이 왜곡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삭제하기 전에 먼저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의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짧은 기한 안에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지는 받은 조치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조사 단계부터 진술 준비, 의견서 작성, 심의 출석 대응까지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과정에서도 참고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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