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 두 명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 관련 학생으로 조사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학생과 함께 피해학생 중 한 명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공을 몸쪽으로 강하게 찼고, 물을 입에 머금었다가 얼굴에 뱉은 행위도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학생과 관련된 내용도 있으나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행위 사실을 인정했고, 구체적인 정황만 다르게 진술했습니다. 현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위원회 개최 전에 피해학생 측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는가?
- 행위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가?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대응 방안
변호사의 조언
-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되, 연락은 신속하게 하십시오. 피해학생 측 학부모의 연락처를 확보해 최대한 빨리 소통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진심이 담긴 사과문과 재발방지서약서를 준비하십시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문서와 재발방지서약을 함께 제시합니다. 합의서에는 추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협의합니다.
- 합의가 어렵더라도 화해 노력은 계속하고 반성문을 작성하십시오.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사과와 화해 시도를 지속하는 모습은 위원회에 개전의 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쓴 반성문도 함께 준비합니다.
-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사안의 경위와 성격을 차분히 설명하십시오.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장난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발생했다는 점, 적극적으로 사과하려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피해학생이 느낀 고통을 가볍게 보는 태도로 비치지 않도록 표현에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에 피해학생 측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일정이 정해지면 준비할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사과와 서약 문서를 미리 갖추고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