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사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가해 관련 학생 상담사례

같은 학교 학생에게 욕설 등을 한 가해 관련 학생 보호자가 위원회를 앞두고 합의와 소명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조사에서 행위 대부분을 인정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쟁점
위원회 전 합의 가능성, 인정한 사실의 소명 방법, 합의가 안 될 때의 대응입니다.
대응
사과문과 재발방지서약서, 반성문을 준비하고 경위를 차분히 설명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 두 명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 관련 학생으로 조사를 받은 학생의 보호자입니다. 의뢰인은 다른 학생과 함께 피해학생 중 한 명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공을 몸쪽으로 강하게 찼고, 물을 입에 머금었다가 얼굴에 뱉은 행위도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학생과 관련된 내용도 있으나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행위 사실을 인정했고, 구체적인 정황만 다르게 진술했습니다. 현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위원회 개최 전에 피해학생 측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는가?
  • 행위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가?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대응 방안

변호사의 조언

  1.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되, 연락은 신속하게 하십시오. 피해학생 측 학부모의 연락처를 확보해 최대한 빨리 소통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의 골이 깊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2. 진심이 담긴 사과문과 재발방지서약서를 준비하십시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문서와 재발방지서약을 함께 제시합니다. 합의서에는 추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협의합니다.
  3. 합의가 어렵더라도 화해 노력은 계속하고 반성문을 작성하십시오.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사과와 화해 시도를 지속하는 모습은 위원회에 개전의 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쓴 반성문도 함께 준비합니다.
  4.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사안의 경위와 성격을 차분히 설명하십시오.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장난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발생했다는 점, 적극적으로 사과하려는 노력을 강조합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피해학생이 느낀 고통을 가볍게 보는 태도로 비치지 않도록 표현에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에 피해학생 측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일정이 정해지면 준비할 시간이 길지 않으므로, 사과와 서약 문서를 미리 갖추고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학교로부터 받은 사안 조사 관련 안내문과 통지 문서
  • 본인과 상대 학생이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정리
  • 사건 경위를 보여주는 메시지나 대화 기록
  • 학생 본인이 직접 쓴 반성문과 사과문 초안
  • 피해학생 측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과 합의 진행 상황
CASE GUIDE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에서는 학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에 소속된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학폭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회의록은 필수로 작성·보존되며, 피해·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학폭위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징계, 피해·가해자 간 분쟁조정 등을 심의합니다. 모든 심의 과정에서 관계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할 수 없으며, 피해·가해자 조치와 관련된 회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세히 보기 →

PROCESS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안 접수·신고학교폭력이 의심되는 사안이 학교에 접수되면 학교가 사실관계 확인을 시작합니다.
  2. 사안 조사관련 학생과 목격 학생의 진술을 듣고 자료를 확인해 조사 결과를 정리합니다. 이 단계의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3. 관계 회복 시도사안에 따라 피해 측과 가해 관련 학생 측이 사과와 합의 등 관계 회복을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4. 위원회 개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하며, 관련 학생 측은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5. 조치 결정·통보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가 피해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해 통보합니다.
  6. 불복 절차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짧아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점을 보나요?

위원회는 사안의 경위와 심각성,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노력 여부, 피해학생이 입은 피해 상황 등을 종합해 조치를 논의합니다. 어떤 요소가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피해학생 측과 합의하면 조치가 없어지나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조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화해와 사과 노력은 위원회가 사안을 살필 때 참고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나요?

관련 학생 측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출석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지 학교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말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때 이미 인정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나요?

이미 인정한 행위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경위, 행위의 정도, 당시 상황처럼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부분은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 대상입니다.

조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치에 불복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기한이 짧으므로,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통지서에 안내된 방법과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절차 선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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