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사례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 5호 처분 받은 예비 고3 상담사례

대화방 험담 사안으로 5호 처분을 받은 예비 고3 학생이 입시 전 불복을 원해, 처분의 과도성과 형평성을 중심으로 행정소송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단체 대화방 험담 등으로 처분을 받은 예비 고3 학생이 입시 지원 전 절차 종결을 원했습니다.
쟁점
공익 대비 입시 불이익의 과도성, 적법성 입증 책임, 가해 학생 간 처분 형평성이 쟁점입니다.
대응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중심으로 다투고, 소장을 빠르게 제출해 신속한 진행을 목표로 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학 입시를 앞둔 예비 고3 학생입니다. 고1~2 때 친구들과 함께 쓰던 단체 대화방과 개별 메시지의 내용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대화방 참여자는 모두 9명이었고, 그중 7명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가운데 비교적 가벼운 쪽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된 내용은 같은 학년 친구들에 대한 험담, 별명을 이용한 비하, 외모를 놀리는 표현 등입니다.

의뢰인은 2호와 5호 처분을 받았고 부모 교육 조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잘못한 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5호 처분이 입시에서 사실상 재수를 의미할 만큼 불이익이 커서 행위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처분받은 학생들이 모두 5호 처분이고 교육 이수 시간에만 차이가 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 4명 중 1명에게는 이미 용서를 받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계속 사과할 생각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뒤 입시 지원 시기 전에 절차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행정소송을 위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쟁점

  •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입시)을 비교했을 때, 5호 처분이 과도하지 않은가
  •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
  • 비슷한 행위를 한 가해 학생들 사이에서 처분의 형평성이 지켜졌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중심으로 다툽니다.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삼기로 했습니다. 유사 사안에서 이 점이 다루어진 사례도 함께 검토해 안내했습니다.
  2.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처분이 적법하다는 근거는 처분을 한 쪽에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소송에서 강조할 계획입니다.
  3. 가해 학생 간 형평성을 주장합니다. 행위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도 처분의 종류가 같고 교육 시간만 다르다는 점을 불합리한 처분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4. 소장을 빠르게 제출하고 신속한 종결을 목표로 합니다. 의뢰인이 입시 지원 시기 전에 절차가 끝나기를 원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소장을 내고 속도를 높여 진행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참고

학교폭력 처분은 입시 일정과 맞물려 있어 대응 시기가 중요합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불복 절차와 입시 일정을 함께 살펴보시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처분서 원본과 처분 사유 부분
  • 심의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 문제된 대화 내용과 사안조사 보고서
  • 사과와 화해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 불복 기한과 입시 일정을 함께 적은 표
CASE GUIDE

학교폭력징계란

학교폭력징계 상담에서는 처분 경위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짚습니다.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학교폭력징계 8호인 전학 처분은 9호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조치로, 향후 대학 진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처분의 전제가 되었던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과 ‘가해학생과의 분리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피해학생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전학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교육적 목적보다 제재의 기능만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최종적으로 현재의 8호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징계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학생의 진학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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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처분 통지 확인처분서를 받으면 처분의 종류, 사유, 불복 방법과 기한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가장 먼저 날짜를 챙겨야 합니다.
  2. 자료 수집·검토사안조사 보고서, 심의 때 제출한 자료, 대화 내용 등을 모아 사실관계와 처분 사유를 점검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3. 불복 방식 선택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떤 방식으로 다툴지 정합니다. 입시 일정, 소요 기간, 쟁점의 성격을 함께 고려합니다.
  4. 집행정지 검토불복을 제기하더라도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예상되면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합니다.
  5. 소장 제출·공방처분의 위법 사유를 정리한 소장을 내고, 상대방의 답변에 따라 서면을 주고받으며 변론을 진행합니다.
  6. 판결과 이후판결이 내려지면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 등 후속 대응을 정합니다. 진행 속도는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하나를 선택해 다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각각 제기 기한이 짧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불복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안마다 유리한 경로가 다를 수 있어 상담을 통해 정하시길 권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이 바로 멈추나요?

불복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 신청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 처분 취소를 다툴 수 없나요?

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처분이 적정한지를 다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처분의 정도가 행위에 비해 과하지 않은지,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에 맞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은 누가 입증하나요?

행정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처분을 한 쪽에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하나의 논점이 됩니다. 처분 근거와 판단 과정이 충분히 제시되었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얼마나 걸리고, 입시 일정에 맞출 수 있나요?

소요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과 상대방의 대응, 법원의 일정에 따라 달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입시 일정이 걱정된다면 소장 제출을 서두르고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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