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학 입시를 앞둔 예비 고3 학생입니다. 고1~2 때 친구들과 함께 쓰던 단체 대화방과 개별 메시지의 내용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대화방 참여자는 모두 9명이었고, 그중 7명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가운데 비교적 가벼운 쪽으로 분류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된 내용은 같은 학년 친구들에 대한 험담, 별명을 이용한 비하, 외모를 놀리는 표현 등입니다.
의뢰인은 2호와 5호 처분을 받았고 부모 교육 조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잘못한 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5호 처분이 입시에서 사실상 재수를 의미할 만큼 불이익이 커서 행위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처분받은 학생들이 모두 5호 처분이고 교육 이수 시간에만 차이가 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 4명 중 1명에게는 이미 용서를 받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계속 사과할 생각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뒤 입시 지원 시기 전에 절차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행정소송을 위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쟁점
-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입시)을 비교했을 때, 5호 처분이 과도하지 않은가
-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
- 비슷한 행위를 한 가해 학생들 사이에서 처분의 형평성이 지켜졌는가
변호사의 조언
-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중심으로 다툽니다.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삼기로 했습니다. 유사 사안에서 이 점이 다루어진 사례도 함께 검토해 안내했습니다.
-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측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처분이 적법하다는 근거는 처분을 한 쪽에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소송에서 강조할 계획입니다.
- 가해 학생 간 형평성을 주장합니다. 행위의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도 처분의 종류가 같고 교육 시간만 다르다는 점을 불합리한 처분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 소장을 빠르게 제출하고 신속한 종결을 목표로 합니다. 의뢰인이 입시 지원 시기 전에 절차가 끝나기를 원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소장을 내고 속도를 높여 진행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참고
학교폭력 처분은 입시 일정과 맞물려 있어 대응 시기가 중요합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불복 절차와 입시 일정을 함께 살펴보시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