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징계

학교폭력징계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가 정해지고, 그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가 뒤따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처분 경위와 절차 단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학교폭력징계란

학교폭력징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를 말합니다. 어느 단계의 조치가 정해지는지에 따라 학교생활과 이후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처분이 어떤 경위로 정해졌고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학교폭력징계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학교에서 벌어진 폭행이나 따돌림, 모욕과 명예훼손, 메신저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괴롭힘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에게 조치가 정해집니다. 조치에는 서면사과나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봉사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처럼 학교생활을 이어가면서 이행하는 것이 있고,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럼 학적에 변동을 남기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이후 진학 과정에서 받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다툼은 크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디까지가 그 학생의 행위인지를 두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정해진 조치가 사안의 경중에 견주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아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다투는 경우입니다. 뒤쪽에서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조치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학교폭력징계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질 수 있어, 학생과 보호자가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는 지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되었다고 해서 학교장이 곧바로 처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 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뿐 아니라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양측의 분쟁조정까지 함께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나 경찰 등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어떤 자료를 언제 내놓을지를 절차 단계에 맞춰 준비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요청한 조치를 교육장이 결정해 통지한 뒤에는, 그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구하는 경로가 이어집니다.

초기 상담학교폭력징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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