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1호

학교폭력1호 상담에서는 정리된 사실과 남은 절차를 함께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학교폭력1호란

학교폭력1호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조치 가운데 첫 번째로 놓인 항목을 부르는 말입니다. 조치의 내용이 무엇인지, 결정에 이르는 자리에서 어떤 점이 다투어지는지, 결정을 받아든 뒤에 어떤 절차가 남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1호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학교폭력 1호 처분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여러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서면사과는 그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낮은 단계라고 해서 사안에 따라 학생이 느끼는 부담까지 가벼운 것은 아니며, 사안의 경위와 피해학생 측 주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소명 내용에 따라 조치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심의위원회가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피해학생 측 주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의 소명 내용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결론을 냈다면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조치가 요청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자료를 낼 여지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사과의 상대와 범위가 실제로 확인된 행위보다 넓게 정해졌다고 보는 경우에도, 그렇게 정해진 근거가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심의위원회가 요청한 조치는 교육장을 거쳐 결정되고,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통보된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사과 요구의 범위가 과도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가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로 입장을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무엇을 다투는지 밝히는 데에도 근거가 됩니다.

초기 상담학교폭력1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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