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교육청학폭위

교육청학폭위 사안에서는 학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교육청학폭위란

교육청학폭위는 학교에서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신고 접수와 심의, 조치 결정, 결정에 대한 불복은 각각 다루는 내용이 달라, 사안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교육청학폭위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교육청학폭위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사안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절차를 부르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각 학교에 둔 자치위원회가 심의를 맡았으나, 지금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심의위원회가 심의와 조치 요청을 담당합니다. 심의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에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사과에서 전학·퇴학에 이르기까지 1호부터 9호로 구분되며 경우에 따라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신고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학교폭력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의 조치가 사안에 맞는지입니다. 조치 수준은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등 여러 지표를 놓고 가려지므로 같은 행위라도 그 지표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를 무겁게 하는 방향이 함께 검토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심의 전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쪽 모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으므로, 그 자리에서 어떤 사실을 어떤 자료로 설명하는지가 이후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 확인을 거쳐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고,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이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양쪽의 의견을 들은 뒤 조치를 정해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그 조치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여러 학교가 얽혀 사실관계를 단시간에 확인하기 어려우면 추가 조사를 거쳐 심의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통보된 조치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조치의 효력을 멈춰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초기 상담교육청학폭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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