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처벌

학교폭력처벌은 학교의 심의와 조치가 한 축이고, 사안에 따라 이어지는 수사와 소년보호절차가 다른 축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학교폭력처벌이란

학교폭력처벌은 하나의 절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심의와 그에 따른 조치가 한 축이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나 소년보호절차가 다른 축으로 함께 이어집니다. 두 절차는 판단하는 기관도 다르고 들여다보는 자료도 달라서, 지금 어느 쪽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생활기록부와 담임교사의 의견서, 봉사활동 내역처럼 평소 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어느 절차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학교폭력처벌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학교폭력은 학생을 상대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때린 일이 있어야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따돌림과 협박, 강요, 명예훼손은 물론 메신저와 SNS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괴롭힘도 같은 틀에서 다루어집니다. 다만 학생들 사이에 흔히 있는 다툼과 학교폭력의 경계가 늘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얼마나 지속됐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같은 사정을 놓고 판단이 갈립니다.

초기 대응에서 갈리는 지점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아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나 통화를 남기면, 이후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확인해 보니 실제로 가해 사실이 있었다면 경위를 다투는 것보다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무엇으로 보여줄지가 중심이 됩니다. 반성문을 낼 때도 변명을 늘어놓기보다 무엇이 잘못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할 일은 학교와 상대방 측에 이미 어떤 진술과 자료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보고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받아 교육장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합니다. 조치는 서면사과와 접촉 금지에서 학교봉사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어, 어느 단계로 정해지는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이후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다투는 동안 조치가 먼저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기도 합니다. 한편 같은 사건이 수사기관의 조사나 소년보호절차로 따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학교 절차의 결론이 그대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어서 각각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초기 상담학교폭력처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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