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같은 학교 친구들과 평소 가깝게 지내며, 서로 가족을 소재로 한 거친 농담이나 장난을 주고받던 학생입니다. 학교 행사 중 한 친구와 다툰 뒤 그 친구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의뢰인도 맞대응하여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서면사과, 접촉 금지,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서면사과 처분만 내렸습니다.
상대방 측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학교는 출석정지를 바로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의뢰인은 심의 회의록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려 합니다.
쟁점
- 서로 신고한 사안에서 의뢰인에게만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린 것이 적정한가?
- 평소 친밀했던 관계에서 오간 언행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가?
-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을 소송 중에 멈출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처분 취소의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서둘러야 합니다. 학교가 출석정지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 본안소송을 내는 것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평소 관계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다툼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도 맞신고한 당사자라는 점이 처분 수위의 차이를 따질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 심의 회의록을 확보해 처분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회의록을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의뢰인에게만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 이유를 회의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의 적정성을 다투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 형사·민사 절차에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형사고소가 이뤄지면 소년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민사소송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정리한 사실관계와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징계처분은 통지를 받은 뒤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처분 집행도 바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서로 신고한 사안이라면 회의록 등 처분 근거를 서둘러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