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사례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 쌍방 신고 후 처분 상담사례

쌍방 신고 끝에 본인에게만 더 무거운 출석정지 등이 내려진 학생의 상담으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형사·민사 대비를 다뤘습니다.

학교폭력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서로 신고한 뒤 의뢰인만 서면사과, 접촉 금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고 상대 측은 형사·민사를 예고했습니다.
쟁점
맞신고 사안에서 처분 수위 차이의 적정성, 친밀한 관계 속 언행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출석정지 효력 정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검토하고, 경위 정리와 회의록 확보, 형사·민사 대비를 병행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같은 학교 친구들과 평소 가깝게 지내며, 서로 가족을 소재로 한 거친 농담이나 장난을 주고받던 학생입니다. 학교 행사 중 한 친구와 다툰 뒤 그 친구가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의뢰인도 맞대응하여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서면사과, 접촉 금지,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서면사과 처분만 내렸습니다.

상대방 측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학교는 출석정지를 바로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의뢰인은 심의 회의록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려 합니다.

쟁점

  • 서로 신고한 사안에서 의뢰인에게만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린 것이 적정한가?
  • 평소 친밀했던 관계에서 오간 언행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가?
  • 출석정지 처분의 효력을 소송 중에 멈출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처분 취소의 본안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서둘러야 합니다. 학교가 출석정지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 본안소송을 내는 것과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처분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평소 관계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다툼이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인도 맞신고한 당사자라는 점이 처분 수위의 차이를 따질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3. 심의 회의록을 확보해 처분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회의록을 받지 못한 상태이므로, 의뢰인에게만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진 이유를 회의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의 적정성을 다투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4. 형사·민사 절차에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형사고소가 이뤄지면 소년재판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민사소송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정리한 사실관계와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징계처분은 통지를 받은 뒤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처분 집행도 바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서로 신고한 사안이라면 회의록 등 처분 근거를 서둘러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처분 통지서와 통지를 받은 시점 확인
  • 심의 회의록과 조사 보고서 열람 요청
  •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대화 기록 보관
  •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직접 정리
  • 상대방 측이 보낸 연락·고소 예고 내용 보관
CASE GUIDE

학교폭력징계란

학교폭력징계 상담에서는 처분 경위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짚습니다.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학교폭력징계 8호인 전학 처분은 9호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조치로, 향후 대학 진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처분의 전제가 되었던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과 ‘가해학생과의 분리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피해학생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전학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교육적 목적보다 제재의 기능만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최종적으로 현재의 8호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징계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학생의 진학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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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고·접수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가 사안을 확인하고 관련 학생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 사안 조사학교가 관련 학생과 목격자의 진술을 듣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고서를 만듭니다.
  3. 심의위원회 심의심의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수위를 심의합니다. 관련 학생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통지·이행학교는 결정된 조치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이행을 요구합니다. 일부 조치는 통지 직후 집행될 수 있습니다.
  5. 불복 절차처분에 불복하면 재심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모두 정해진 기한이 짧아 통지 직후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집행정지 신청본안 판단 전에 처분이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필요하면 효력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징계처분은 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가 내린 조치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제대로 인정되었는지, 처분 수위가 사안에 비해 과하지 않은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가 주로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소송을 내면 출석정지 같은 처분의 집행이 멈추나요?

소송을 제기한다고 처분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처분의 효력을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필요성을 따져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안과 함께 신청 여부를 서둘러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신고한 경우에도 한쪽만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쌍방 신고여도 각자의 행위 내용과 정도, 반성 여부 등을 따로 판단하므로 처분 수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했는지는 회의록 등으로 확인해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형사나 민사 책임도 따로 문제 될 수 있나요?

학교의 징계 절차와 별개로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서 진술이 서로 달라지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나요?

학교폭력 조치는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보존 기간과 삭제 요건도 조치별로 다릅니다. 구체적인 기재 여부와 방식은 통지받은 처분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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