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위처분

학폭위처분 사안에서는 학교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학폭위처분이란

학폭위처분은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조치를 가리킵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졌는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대응이 달라지므로,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학폭위처분 알아보기

어떤 처분을 말하는지

학교폭력 사건은 아이들끼리 다투고 사과하면 끝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그 요청에 따라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것이 학폭위처분입니다.

조치는 서면사과, 피해학생과 신고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으로 나뉘어 번호가 붙습니다. 번호가 낮을수록 비교적 가벼운 조치이고, 번호가 높을수록 학교생활과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서면사과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부분

먼저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 행위인지가 다투어집니다. 장난이었는지 괴롭힘이었는지, 한 번의 다툼인지 반복된 행위인지에 따라 평가가 갈리고, 양쪽이 서로 신고한 사안에서는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가려내는 일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정도와 경위에 비추어 조치 수위가 적정한지가 남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정할 때에는 행위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양측의 화해 정도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피해학생이나 신고한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이 조치의 이유로 지목되면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되거나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그 부분이 사실인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처분까지의 절차와 불복 방법

학폭위처분은 신고가 들어온 다음 날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그 뒤 교육장이 조치를 통보합니다. 처음 겪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제 바로 전학 가는 건가요?”라고 걱정할 수 있지만, 단계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설명할 기회가 있으므로 흐름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보된 처분이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사안에 비해 무겁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절차여서 증거와 법리 주장이 한층 중요해집니다. 다투는 동안 조치가 그대로 집행되면 학교생활에 영향이 남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도 초기에 검토합니다.

초기 상담학폭위처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이미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모아야 할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학교폭력 분야 담당 변호사가 심의 대응과 불복 절차 가운데 가능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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