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같은 학교 학생과 다툼이 있었고, 다른 학생과 함께 상대 학생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 학생 측이 의뢰인과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소장을 받았습니다. 청구액은 천만 원대입니다. 이와 별도로 소년보호사건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건 내용은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와 민사소송 대응 모두에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쟁점
- 3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처분의 위법성을 어떤 부분에서 다툴 수 있는지
- 민사소송에서 청구된 위자료 액수가 적정한지, 과다하다면 어느 수준으로 감액을 구할 수 있는지
-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변호사의 조언
- 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안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일부터 기간을 계산하면 상담 당일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소장을 준비해 당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처분의 내용을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을 받으면 가장 먼저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결정해야 합니다. 처분을 취소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불복을 원해 처분 취소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낙관하기보다 처분의 절차와 사실 인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차분히 살피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 민사소송은 청구액이 과다한지를 중심으로 방어합니다. 이번 청구는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므로, 소장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응소하고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해 달라고 주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손해배상은 다툼의 경위, 피해의 정도, 각자의 책임 비중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학교폭력 징계처분과 민사 손해배상, 소년보호사건은 각각 별도 절차로 진행되며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장이나 처분서를 받았다면 절차별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되도록 빨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