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사례

학교폭력 조치결정 취소 | 사유를 알 수 없던 심의 상담사례

가까운 친구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했다는 신고로 조치를 받았으나 사유를 알지 못했던 학생이, 절차 위법을 이유로 조치결정 취소와 집행정지를 준비한 상담입니다.

학교폭력 · 읽는 시간 약 6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가까운 친구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어떤 내용인지 안내받지 못한 채 조치를 받았습니다.
쟁점
혐의 내용을 알리지 않은 심의가 방어권을 침해했는지, 대화방 메시지만으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절차 위법을 이유로 취소 행정심판을 준비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통화 녹음 등 자료 정리를 검토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까운 친구에게 다른 학생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한 학생들은 의뢰인이 그 친구가 과거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복수심에서 허위사실을 만들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어떤 허위사실이 문제인지 알 수 없어 학교와 교육 당국에 전화로 문의했고, 통화는 녹음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야 알 수 있다는 취지로만 답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허위사실을 만든 적이 없다는 취지로 심의위원회에서 대응했지만, 접촉 금지 등의 조치와 의뢰인 및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를 받았습니다. 조치의 근거로 확인되는 것은 그 친구를 포함한 여러 명이 있던 대화방의, 의뢰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현재 조치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조치의 효력을 먼저 멈추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쟁점

  • 어떤 허위사실인지 알리지 않은 채 진행된 심의가 의견진술 기회와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상 위법에 해당하는가?
  •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대화방 메시지만으로 조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
  • 행정심판 결론이 나기 전에 조치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가 필요한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치 사유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절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문제 된 발언이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상 사유를 알릴 의무와 의견을 낼 기회의 보장에 비추어 방어권이 제약되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조치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전해 들은 메시지만으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조치의 근거가 대화방 메시지가 전부라면,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말을 전달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충분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허위사실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준비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심판 결론이 나기까지 조치의 효력이 계속되면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별도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4. 통화 녹음 등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출석하면 알게 된다고만 답한 통화 녹음은 사전 고지가 충분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어, 녹음과 관련 기록을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학교폭력 조치결정에 불복하려면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조치 사유와 근거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 전후의 문의 내용과 답변은 기록이나 녹음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조치결정문과 조치 사유가 적힌 서면
  • 신고 내용과 근거 자료를 요청한 기록
  • 학교 측 문의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메모
  • 심의 출석 당시 진술 내용과 제출 서류
  • 결정문을 받은 시점과 불복 기간 확인
CASE GUIDE

학교폭력조치란

학교폭력조치는 심의가 열리는 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학교에서 쌓인 자료 위에서 논의됩니다.

학교폭력조치 자세히 보기 →

PROCESS

학교폭력 조치결정 취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결정문 수령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조치의 종류와 사유, 받은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시점이 불복 기간을 따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2. 근거 자료 확인신고 내용, 조사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오간 자료를 확인합니다.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3. 불복 방법 선택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떤 방식으로 다툴지 정합니다. 사안과 일정에 따라 병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청구서·집행정지취소를 구하는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조치의 효력을 먼저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5. 서면 공방상대방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보충 서면과 증거로 절차상 문제와 사실인정의 문제를 다툽니다.
  6. 결정과 후속 대응심리 결과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면 내용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다음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심의 전에 어떤 허위사실인지 알려주지 않았다면 조치가 취소될 수 있나요?

심의 과정에서 문제 된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는 조치결정 취소를 다투는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경위와 다른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대화방에서 전해 들은 메시지만으로도 조치 사유가 인정되나요?

전해 들은 말은 실제로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증거나 관련 학생들의 진술과 함께 종합해 판단하므로, 메시지의 내용과 출처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조치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조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조치를 유지할 경우 생기는 불이익의 정도와 긴급성 등을 따져 받아들일지 판단하므로, 그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에 문의하며 녹음한 통화도 불복 절차에서 자료가 될 수 있나요?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 내용은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보여주는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증거 가치를 인정할지는 심판 기관이 판단하므로, 통화 시점과 상대방, 답변 내용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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