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까운 친구에게 다른 학생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한 학생들은 의뢰인이 그 친구가 과거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복수심에서 허위사실을 만들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어떤 허위사실이 문제인지 알 수 없어 학교와 교육 당국에 전화로 문의했고, 통화는 녹음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야 알 수 있다는 취지로만 답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허위사실을 만든 적이 없다는 취지로 심의위원회에서 대응했지만, 접촉 금지 등의 조치와 의뢰인 및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를 받았습니다. 조치의 근거로 확인되는 것은 그 친구를 포함한 여러 명이 있던 대화방의, 의뢰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현재 조치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조치의 효력을 먼저 멈추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쟁점
- 어떤 허위사실인지 알리지 않은 채 진행된 심의가 의견진술 기회와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상 위법에 해당하는가?
-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대화방 메시지만으로 조치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
- 행정심판 결론이 나기 전에 조치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가 필요한가?
변호사의 조언
- 조치 사유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절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문제 된 발언이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상 사유를 알릴 의무와 의견을 낼 기회의 보장에 비추어 방어권이 제약되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조치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전해 들은 메시지만으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조치의 근거가 대화방 메시지가 전부라면,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말을 전달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충분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허위사실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준비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심판 결론이 나기까지 조치의 효력이 계속되면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별도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 통화 녹음 등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출석하면 알게 된다고만 답한 통화 녹음은 사전 고지가 충분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어, 녹음과 관련 기록을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학교폭력 조치결정에 불복하려면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조치 사유와 근거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 전후의 문의 내용과 답변은 기록이나 녹음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절친한테 학교폭력을 당했다](https://i.ytimg.com/vi/_E7jWVqRUzw/maxres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