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사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초등학생 상담사례

같은 반 학생과의 신체 접촉으로 가해학생 신고를 받은 초등학생 학부모가, 맞신고와 과거 조치 이력이 걸린 상황에서 확인서 준비부터 상담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자녀가 같은 반 학생의 옷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신고되었고, 의뢰인은 상대 학생을 맞신고한 상태였습니다.
쟁점
학교폭력 해당 여부, 먼저 놀렸다는 사정의 반영, 과거 조치 이력과 맞신고의 영향이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불해당 주장과 인정될 경우의 주장을 함께 준비하고, 학교 제출 확인서 작성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내용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의뢰인은 얼마 전 자녀가 같은 반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고 내용은 자녀가 같은 반 학생의 옷소매를 잡아당겼고, 다른 학생이 모자를 잡아당기는 가운데 교실 뒤쪽에서 앞쪽 교사 자리까지 끌고 갔으며, 상대방 학생이 울면서 하교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상대방이 먼저 놀려서 벌어진 일이라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을 받은 직후 사과 의사를 전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자녀는 과거에도 비슷한 일로 3호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때 억울함을 참고 넘어간 것이 마음에 남아 이번에는 제대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상담 당일 오전에는 상대방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했고, 현재는 조사와 심의위원회에 앞서 학교에 낼 확인서부터 준비하려 합니다.

쟁점

  • 옷을 잡아당긴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먼저 놀렸다는 사정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 과거 조치 이력이 이번 조치 수위에 미치는 영향
  • 맞신고가 가해학생 사건에 미치는 영향

변호사의 조언

  1.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주장과, 인정될 경우를 대비한 주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의뢰인 말씀대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조치 없음'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먼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들어 3호 이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과거 조치 이력이 있어 3호 이하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2. 과거 조치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조치로도 선도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더 무거운 조치가 나올 수 있고, 4호 이상이 나올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4호 이상이면 졸업 후에도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3. 맞신고는 신중해야 하지만, 의뢰인 뜻에 따라 두 사건에 함께 대응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상황에서 맞신고하면 가해학생 사건에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먼저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맞신고도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피해학생 사건까지 포함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맞신고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아직 듣지 못해 상대방 조치 여부나 수위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4. 학교 제출 확인서 작성부터 서둘러 시작합니다. 확인서 제출 기한이 연기된 상태이므로, 의뢰인이 보낸 자료를 검토한 뒤 빠르게 미팅하여 확인서 작성부터 진행합니다. 이후 전담조사관 조사용 확인서, 심의위원회 출석, 의견서 제출까지 이어서 조력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에 제출하는 확인서와 조사 진술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실관계를 먼저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신고 같은 대응은 자녀 사건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 본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학교에서 받은 신고 통지와 안내 문서
  • 사건 경과를 시간순으로 적은 메모
  • 상대 학생과 오간 메시지·대화 기록
  • 과거 조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
  • 확인서 제출 기한과 조사 일정
CASE GUIDE

학교폭력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상담에서는 정리된 사실과 남은 절차를 함께 짚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촬영 행위 역시 피해학생의 진술만으로는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촬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강제 성관계와 의사에 반한 촬영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처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피해학생이 당시 저항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에서도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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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고 접수피해 주장 학생 측이나 학교 관계자가 학교에 신고하면 사안이 접수되고, 학교는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이를 알립니다.
  2. 사안 조사학교의 전담조사관이 관련 학생과 목격 학생 등을 면담하고 확인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3. 확인서·자료 제출학생과 보호자가 사실관계를 담은 확인서를 내고, 필요하면 대화 기록 같은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의위원회 개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필요성을 심의하며, 관련 학생이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5. 조치 결정·통보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 여부와 내용이 정해지고, 학교가 결과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6. 불복 절차 검토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청구 기한이 짧아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확인서는 이후 조사와 심의의 바탕이 되므로 감정적인 표현보다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두면 일관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출 전에 내용을 충분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양쪽 신고가 함께 다뤄지더라도 각 사안은 사실관계와 사정을 따로 살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맞신고가 가해 주장 사건의 분위기나 판단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어, 신고 전에 득실을 따져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학교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나요?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 주장 측이 동의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내용과 피해 주장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치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툴 수 있나요?

조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이 짧으므로 결과를 통보받으면 곧바로 불복 여부와 준비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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