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사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 중학생 두 건의 신고 상담사례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두 건의 학교폭력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심의위원회를 준비한 상담입니다.

학교폭력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같은 학년 친구들이 두 편으로 갈린 가운데, 의뢰인이 두 건의 학교폭력 신고 대상에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쟁점
여덟 가지 정도의 신고 내용 중 인정과 부인을 나누어 소명하고, 따돌림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것이 쟁점입니다.
대응
면담으로 행위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두 번째 신고의 병합 여부에 맞춰 대응 내용을 정리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같은 학년의 친구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대립하던 중, 그중 한 학생이 의뢰인을 포함한 3명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얼마 뒤 또 다른 학생이 같은 3명을 다시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두 건의 신고 대상에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신고된 내용은 모두 8가지 정도입니다. 의뢰인은 이 중 4가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나머지 4가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주된 내용은 따돌림으로 보이며, 현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쟁점

  • 신고된 여러 행위 중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어떻게 나누어 소명할 것인가
  • 두 편으로 갈린 친구 관계 속에서 문제 된 행동이 따돌림에 해당하는가
  • 사과조차 받지 않겠다는 신고 학생의 입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두 번째 신고가 첫 번째 신고와 함께 다뤄지는가

변호사의 조언

  1. 면담으로 신고 내용을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이 8가지에 이르고 주된 내용이 따돌림이어서, 각 행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있었는지부터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정리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2. 신고 학생이 사과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신고 학생은 의견이 완고하고 사과도 받고 싶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3. 두 번째 신고가 병합되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두 신고가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이므로, 병합 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별로 대응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병합 여부에 따라 소명할 범위와 순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다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화해를 거부하더라도 절차 안에서 차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신고서에 적힌 행위 목록과 각 행위의 시기
  •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SNS 대화 기록
  •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눈 메모
  •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주변 친구 확인
  •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과 통지 서류 보관
CASE GUIDE

학교폭력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상담에서는 정리된 사실과 남은 절차를 함께 짚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촬영 행위 역시 피해학생의 진술만으로는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촬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강제 성관계와 의사에 반한 촬영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처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피해학생이 당시 저항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에서도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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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고 접수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측이 학교에 신고하면 사안이 접수되고,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절차가 안내됩니다.
  2. 사안 조사학교가 관련 학생들과 목격한 학생들을 면담하고, 확인서나 진술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3. 의견서·자료 준비신고된 행위별로 인정과 부인을 정리하고, 대화 기록 등 뒷받침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4. 심의위원회 개최심의위원회에서 관련 학생이 의견을 진술하고, 위원들이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필요성을 심의합니다.
  5. 조치 결정·통보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 여부와 내용이 정해지고, 학교를 통해 관련 학생 측에 통보됩니다.
  6. 불복 절차 검토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재심이나 행정심판, 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신고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해당한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심의하는 학교 차원의 위원회입니다. 관련 학생의 진술과 제출 자료, 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심의위원회에 학생 본인이 출석해야 하나요?

관련 학생이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방식은 학교의 안내에 따릅니다. 서면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조치의 종류에 따라 내용이 다르고, 학교생활기록에 남는 조치도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사안과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보받은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을 통보받은 뒤 짧은 기한 안에 재심이나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것이 좋은가요?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조사에 응하거나 의견서를 쓰기 전에 상담을 받으면 준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제출한 진술은 이후 심의에서 참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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