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사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 고백 거절 후 스토킹 피해 상담사례

교제 거절 뒤 이어진 따돌림과 새벽 연락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의 학교폭력 대응, 형사고소, 손해배상 준비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전학 후 교제를 거절하자 따돌림, 소문 유포, 새벽 전화와 반복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쟁점
학교폭력 해당 여부, 스토킹·협박 등 형사 처벌 대상 여부,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가 쟁점입니다.
대응
심의위원회 의견서와 동행,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상담 내용

고등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학업을 이유로 이사하면서 새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인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교제를 요구했고, 의뢰인이 거절하자 그 뒤로 의뢰인을 따돌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새벽에 전화를 하고 SNS 메시지를 계속 보냈으며, 다음 날 사과한 뒤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며 괴롭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공포감 때문에 등교조차 힘들어하고 있고, 가족도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메시지 등 증거는 의뢰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이런 일을 겪고 있어,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고소, 손해배상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정신과 진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쟁점

  • 교제 거절 이후 이어진 따돌림, 소문 유포, 반복 연락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가
  • 새벽 전화와 지속적인 메시지가 스토킹(또는 협박)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가
  • 정신과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보조인 의견서 제출과 동행으로 대응합니다. 피해 사실과 그 경위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심의 당일에도 함께합니다. 의뢰인이 중간고사 이후 진행을 원하여 그 일정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2. 스토킹(또는 협박)으로 형사고소를 준비합니다. 새벽 전화와 반복된 메시지 등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 단계까지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민사 손해배상은 정신과 진료 내용을 반영해 청구합니다.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1심까지 청구하는 방향입니다.
  4.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고소를 먼저 시작하고, 민사소송은 적절한 시점에 제기합니다. 의뢰인의 학업과 심리 상태를 고려해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참고

교제를 거절한 뒤 연락과 괴롭힘이 이어진다면 메시지, 통화 기록 등 증거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절차, 형사 절차, 민사 절차는 각각 목적과 방식이 다르므로 순서를 정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
  • SNS 대화는 날짜와 상대방 계정이 보이게 화면 캡처
  • 괴롭힘이 있었던 시기와 장소를 시간순으로 메모
  • 학교에 알린 내용과 학교의 답변을 기록
  • 진료 기록과 치료비 영수증 보관
CASE GUIDE

학교폭력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상담에서는 정리된 사실과 남은 절차를 함께 짚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촬영 행위 역시 피해학생의 진술만으로는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촬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강제 성관계와 의사에 반한 촬영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처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피해학생이 당시 저항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에서도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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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안 접수·신고피해 학생 측이나 학교가 사안을 학교에 신고하면 접수됩니다. 이 단계부터 사실관계 정리가 시작됩니다.
  2. 사안 조사학교가 관련 학생과 목격자 면담, 증거 확인 등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에 보고됩니다.
  3. 심의위원회 개최위원회가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심의합니다. 양측은 의견서를 내거나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4. 조치 결정·통보심의 결과에 따라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가 정해져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5. 불복 절차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아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6. 형사·민사 절차학교 절차와 별개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목적이 달라 순서를 정해 준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면 피해 학생도 출석해야 하나요?

피해 학생 측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서면 의견서로 갈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석 여부와 방식은 학생의 심리 상태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대신 준비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를 밟으면 형사고소는 따로 해야 하나요?

학교폭력 절차는 학교 안에서의 조치를 정하는 절차이고,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을 통한 처벌 여부를 다루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한쪽을 진행해도 다른 쪽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지 않고 차단하면 증거가 사라지나요?

차단 자체로 이미 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앱 설정이나 기기 변경으로 기록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차단 전에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원본을 백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로 받은 정신과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치료비 같은 실제 지출은 적극적 손해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과 영수증이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꾸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조치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조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 가능한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일정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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