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상담사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상담사례

같은 반 학생이 제기한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 3명 중 한 명으로 지목된 16세 학생이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진술 방향과 대응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같은 반 학생의 신고로 가해학생에 지목되어 심의위원회 단계로 넘어간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쟁점
놀이 중 신체 접촉, 웃음, 대화에서의 배제가 학교폭력으로 평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응
피해 주장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학생 본인과 대화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16세 학생으로, 같은 반 학생이 제기한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 3명 중 한 명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은 책상에서 자고 있을 때 다른 학생이 쿵쿵거리는 모습을 보고 의뢰인이 크게 웃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술래잡기 중 잡히면 엉덩이를 때리는 놀이를 하면서 자신만 술래로 몰고 세게 쳤다고 하고, 대화에 끼워주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의뢰인 측은 사안이 심의위원회 단계까지 넘어간다는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가해학생에서 제외되었다가 면담 과정에서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처분 없음 결과를 희망하지만 아이와 대화한 뒤 방향을 정하기로 했고,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함께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놀이 중 신체 접촉과 웃음, 대화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이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의뢰인이 가해학생에 추가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면담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지
  •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술해야 불리한 오해를 줄일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피해학생 주장을 항목별로 나누어 정리하세요. 웃은 부분, 술래잡기 중 때린 부분, 대화에 끼워주지 않은 부분은 사실관계도 평가도 서로 다릅니다. 각각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의뢰인에게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 진술 방향은 의뢰인과 충분히 대화한 뒤 정하세요. 부모님이 처분 없음을 희망하시더라도, 아이 본인의 기억과 입장을 먼저 듣고 방향을 정해야 진술이 일관됩니다. 심의위원회 진술은 준비 단계에서 함께 점검하고, 필요하면 동행도 가능합니다.
  3. 현실적인 목표는 가벼운 조치 수준입니다. 처분 없음을 희망하되, 결과가 나온다면 1~3호 처분 이하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가해학생으로 추가된 경위를 확인하세요. 처음에는 제외되었다가 면담 과정에서 포함되었다고 하므로, 어떤 진술이나 자료로 추가되었는지 살펴 심의 준비에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

학교폭력 사안은 학생 본인의 기억과 표현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심의 전에 진술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학을 앞둔 학생이라면 결과가 학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초기에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피해 주장 내용을 항목별로 따로 적어 두기
  • 학생 본인이 기억하는 당시 상황과 순서
  •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대화 기록
  • 학교 면담·조사 때 학생이 한 말의 내용
  •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과 통지서류 보관
CASE GUIDE

학교폭력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상담에서는 정리된 사실과 남은 절차를 함께 짚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촬영 행위 역시 피해학생의 진술만으로는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촬영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처분의 근거로 삼은 강제 성관계와 의사에 반한 촬영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처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피해학생이 당시 저항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에서도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학생과 보호자의 진술,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치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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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안 접수피해 주장이 학교에 접수되면 학교가 사안을 인지하고 관련 학생들에게 절차를 안내합니다.
  2. 사안 조사관련 학생과 목격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과 확인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의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3. 학교 내 검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차원에서 사안을 마무리할지, 심의위원회에 올릴지를 검토합니다.
  4. 심의위원회 개최학생과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하고, 위원회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와 조치 여부를 심의합니다.
  5. 조치 결정·통보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 내용이 정해지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측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6. 불복 절차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한이 짧으므로 통보를 받은 뒤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는 누가 참석하나요?

관련 학생과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진술 방식과 참석 방법은 사안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진술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학생이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가 답을 정해 주기보다 학생 본인의 기억을 먼저 듣고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조치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고, 기재 여부와 보존 방식도 조치별로 다릅니다. 진학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조치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의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 통보 후 정해진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짧으므로 통지서류를 받으면 바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놀다가 생긴 일도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놀이 중 일어난 일이라도 상대 학생이 신체적·정서적으로 고통을 느꼈는지, 반복성이나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놀이였다는 사정은 사실관계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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