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상담사례

하도급 계약해지 손해배상 | 공사를 멈춘 하수급인 상담사례

하수급인이 대금을 받고 공사를 멈춘 사안에서, 횡령·배임 고소 가능성과 민사상 손해배상·기성고 정산을 어떻게 풀지 안내한 사례입니다.

기업법무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하수급인이 대금을 받고도 공사를 멈췄고, 해지 후 기성고 정도를 두고 양측 주장이 갈렸습니다.
쟁점
횡령·배임 해당 여부, 실제 기성고,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의 손해액 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민사소송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조언하고, 손해 산정과 기성고 증거 확보를 먼저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수급인에게 맡기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지체상금이나 위약금 약정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하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기성고 상당 금액까지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하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지급한 금액에 상응하는 공사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의뢰인은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알아본 바로는 받은 대금 상당 부분이 다른 곳에 쓰였고, 현장 인부들에게 임금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와 투입된 자재 내역을 제외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수급인은 해지에는 동의했지만 이미 지급액을 넘는 수준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인부들을 직접 고용해 공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하수급인을 횡령·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하수급인이 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 횡령·배임죄에 해당하는지
  • 실제로 이행된 기성고가 어느 정도인지(양측 주장의 차이)
  • 지체상금·위약금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형사고소보다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하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았고 그 금원에는 하수급인의 이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금을 어디에 쓰는지는 원칙적으로 하수급인의 재량에 속하는 면이 있어, 횡령·배임이 성립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2.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전반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이나 위약금 조항이 없어 청구 금액의 근거를 따로 세워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대금, 투입된 자재, 인부 직접 고용에 들어간 비용 등을 정리해 손해 전체를 산정하는 작업을 먼저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3. 기성고가 핵심 다툼이 될 수 있으니 증거를 모아 두셔야 합니다. 현장 사진과 인부들의 진술 등을 확보해 두면, 소송 절차에서 기성고를 확정할 때 이를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금액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어 근거 자료를 충실히 갖추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관련 약정이 없는 만큼 손해의 범위가 쟁점이 되므로, 지출 내역과 증빙을 빠짐없이 보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하수급인이 대금을 다른 곳에 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체상금과 위약금 조항을 미리 넣고, 공사 진행 상황을 사진 등으로 꾸준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하도급 계약서와 변경·추가 공사 합의 자료
  • 대금 지급 내역과 지급 시점별 공사 진행 상황
  • 현장 사진·작업일지 등 기성고를 보여주는 자료
  • 해지 통지(내용증명)와 상대방의 답변 내용
  • 직접 고용한 인력·자재 비용의 영수증과 증빙
CASE GUIDE

하도급계약이란

하도급계약을 둘러싼 다툼이 어느 지점에서 시작되는지, 무엇이 근거로 남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하도급계약 자세히 보기 →

PROCESS

하도급 계약해지 손해배상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자료 정리와 상담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현장 자료를 모아 계약 내용과 공사 진행 정도를 확인합니다. 지체상금이나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살핍니다.
  2. 계약 해지 통지채무불이행 사실과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알립니다. 해지 사유와 정산 요구 내용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손해액 산정이미 지급한 대금, 실제 이행된 기성고, 대체 시공에 든 비용 등을 정리해 청구할 금액의 근거를 세웁니다.
  4. 보전처분 검토상대방의 재산이 흩어질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를 검토합니다.
  5. 민사소송 진행소장을 제출하고 서면 공방을 이어 갑니다. 기성고에 다툼이 있으면 감정 절차로 공사 정도를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판결과 집행판결이나 조정으로 금액이 정해지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하수급인이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곳에 썼다면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하수급인이 계약에 따라 받은 대금에는 하수급인 자신의 이익도 포함되어 있어, 사용처만으로 곧바로 횡령·배임이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금의 성격과 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지급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안은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이나 위약금 조항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약정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실제 입은 손해를 증명해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범위와 금액을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지출 내역과 증빙을 꼼꼼히 남겨 두셔야 합니다.

하수급인과 이행된 공사 정도(기성고)를 다르게 주장하면 어떻게 정하나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현장 사진, 작업 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다투게 됩니다. 필요하면 법원의 감정 절차로 실제 이행된 공사의 정도를 가리기도 합니다. 공사 중에 진행 상황을 꾸준히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수급인이 공사를 멈췄을 때 인부를 직접 고용해 공사를 이어가도 되나요?

먼저 이행을 촉구하고 계약 해지 의사를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전달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직접 시공에 들어간 비용은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해지 절차와 시공 전 현장 상태를 기록해 두면 이후 정산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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