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수급인에게 맡기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지체상금이나 위약금 약정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하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기성고 상당 금액까지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하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지급한 금액에 상응하는 공사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의뢰인은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알아본 바로는 받은 대금 상당 부분이 다른 곳에 쓰였고, 현장 인부들에게 임금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와 투입된 자재 내역을 제외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수급인은 해지에는 동의했지만 이미 지급액을 넘는 수준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인부들을 직접 고용해 공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하수급인을 횡령·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하수급인이 대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 횡령·배임죄에 해당하는지
- 실제로 이행된 기성고가 어느 정도인지(양측 주장의 차이)
- 지체상금·위약금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형사고소보다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하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았고 그 금원에는 하수급인의 이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금을 어디에 쓰는지는 원칙적으로 하수급인의 재량에 속하는 면이 있어, 횡령·배임이 성립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민사로 청구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전반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지체상금이나 위약금 조항이 없어 청구 금액의 근거를 따로 세워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대금, 투입된 자재, 인부 직접 고용에 들어간 비용 등을 정리해 손해 전체를 산정하는 작업을 먼저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기성고가 핵심 다툼이 될 수 있으니 증거를 모아 두셔야 합니다. 현장 사진과 인부들의 진술 등을 확보해 두면, 소송 절차에서 기성고를 확정할 때 이를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금액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어 근거 자료를 충실히 갖추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관련 약정이 없는 만큼 손해의 범위가 쟁점이 되므로, 지출 내역과 증빙을 빠짐없이 보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하수급인이 대금을 다른 곳에 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체상금과 위약금 조항을 미리 넣고, 공사 진행 상황을 사진 등으로 꾸준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