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농장을 운영하면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신청했으나 탈락했습니다. 의뢰인은 탈락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웠고, 행정사로부터 점수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병무 당국으로부터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고, 입영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입대하면 여러 명의 직원이 일하는 농장 운영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하며,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영 시기를 미루고 사업을 이어갈 방법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 행정심판이 진행 중일 때 현역병 입영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지
- 입영으로 사업 운영이 중단되는 사정이 집행정지의 긴급성과 손해 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이 다시 가능한지
변호사의 조언
- 입영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검토해 시간을 확보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편입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는 행정심판 결과와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입영이 먼저 이루어지면 결과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입영 효력을 일시 멈추는 방안을 먼저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 신청을 서둘러 준비하고, 어떤 절차와 함께 신청할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입영일이 가까워 결정을 받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더라도 핵심 내용으로 먼저 접수하고 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는 본안 절차에 딸린 신청이므로, 진행 중인 행정심판과 입영처분의 관계를 확인해 어떤 절차와 함께 신청할지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입영으로 인한 사업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대표가 빠지면 운영이 어려워지는 사업 구조와 직원 규모,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정지는 이런 사정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참고
입영통지를 받은 뒤에는 집행정지 신청부터 결정까지의 시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같은 다툼이 진행 중이라면 입영일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일찍 대응 방안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