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기업파산

회사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사업을 이어갈지 정리할지부터 갈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담당 변호사가 재무 상태와 채권자 구성을 확인하고, 회생과 파산 가운데 어느 절차를 준비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01 CASE GUIDE

기업파산이란

기업파산은 지급불능이나 부채초과에 이른 법인이 남은 재산을 법원의 관리 아래 정리하고, 그 결과를 채권자들에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문을 닫기로 한 결정 자체보다, 그 결정을 언제 어떤 자료로 뒷받침하느냐에서 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업파산에서 먼저 보는 것

지급불능과 부채초과를 가리는 자리

기업파산은 회사가 스스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남은 재산을 법원의 관리 아래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로 이어질 상태인지를 볼 때 축이 되는 것은 둘입니다. 하나는 만기가 돌아온 채무를 일반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지급불능이고, 다른 하나는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웃도는 부채초과입니다. 법인은 두 축 가운데 어느 쪽에 놓이든 신청 사유로 다루어지므로, 실무의 무게는 장부에 적힌 자산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얼마에 현금화되는지, 회수가 막힌 매출채권과 팔리지 않는 재고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실립니다.

회생과 청산 사이에서 갈리는 판단

회사 사정이 나빠졌다고 해서 곧바로 파산으로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계속했을 때 남는 가치가 지금 문을 닫고 재산을 나눌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보이면 회생 쪽을, 그 반대라면 파산 쪽을 놓고 봅니다. 두 절차는 준비할 자료도, 채권자와 마주 앉는 방식도 달라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 고를 수 있는 폭이 좁아집니다. 대표자가 회사 채무를 연대보증해 둔 경우라면 법인의 절차와 별개로 개인의 채무를 어떻게 정리할지도 같은 자리에서 놓고 봅니다.

선고 뒤에 이어지는 절차

신청은 채권자 쪽에서 낼 수도 있고 회사 스스로 낼 수도 있으며, 회사가 내는 경우에는 이사나 청산인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선고가 나면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관재인은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을 조사해 범위를 확정하고, 남은 재산을 환가한 뒤 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나눕니다. 신청 단계에서 맡기는 예납금은 관재인 보수나 공고 비용처럼 절차를 굴리는 데 드는 실비로 쓰이는데, 이 부담을 마련하지 못해 개시가 미뤄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선고에 앞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했거나 재산을 헐값에 넘긴 정황이 보이면, 관재인이 그 행위를 되돌릴 수 있는지를 두고 따로 다툼이 붙기도 합니다.

초기 상담지급을 멈춘 시점과 채권자 구성, 남아 있는 자산을 먼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재무제표와 장부, 주요 계약서를 훑어 보완할 부분을 추립니다.
방향 결정기업법무 담당 변호사와 회생과 파산 가운데 어느 쪽을 준비할지 정합니다.
신청 준비신청서와 첨부 자료, 예납금 등 접수에 필요한 사항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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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기업파산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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