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기업파산절차

기업파산절차는 더 이상 변제를 이어가기 어려운 법인의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기업파산절차란

파산을 신청할지 검토하는 단계인지, 이미 파산선고가 내려져 파산관재인의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대응이 달라집니다.

기업파산절차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기업파산절차는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른 법인의 재산을 처분·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회생절차와는 지향점이 다릅니다. 회생이 사업을 살려두는 쪽을 본다면, 파산은 남은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 사이에 나누는 쪽을 봅니다. 법원은 법인이 변제기가 돌아온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지,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넘어선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 파산선고 여부를 정합니다. 신청은 법인이 직접 하기도 하고 채권자가 하기도 하며, 누가 어떤 자료로 그 상태를 소명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파산원인이 인정되는 상태인지입니다. 일시적인 자금 경색과 회복하기 어려운 지급불능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평가가 달라져, 매출 추이와 현금흐름, 담보 여력, 매입처와 금융권에 대한 결제가 실제로 멈춘 시점을 두고 판단이 갈립니다.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으로 갈지도 쟁점이 됩니다. 사업을 계속했을 때의 가치와 지금 재산을 정리해 나눌 때의 가치를 견주는 과정에서 절차의 방향 자체가 뒤바뀌기도 합니다.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변제나 재산 처분도 다시 검토되는데, 특정 채권자에게만 앞당겨 갚았거나 대가 없이 재산을 넘긴 행위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그 효력을 다투어 재산을 되돌려 놓으려 합니다. 채권을 어떻게 분류할지도 이견이 큰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이나 조세처럼 절차 밖에서 먼저 변제되는 채권과, 신고와 조사를 거쳐 순위에 따라 배당받는 채권은 취급이 달라 그 경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대표자를 심문하고, 필요하다고 보면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멈추는 처분을 먼저 내립니다. 파산원인이 인정되면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같은 시점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며 채권을 신고할 기간과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이 함께 정해집니다. 선고 이후 법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관재인은 재산을 조사해 현금으로 바꾸고, 신고된 채권을 조사해 인정 범위를 정리한 뒤 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배당이 끝나 절차가 종결되면 법인은 소멸합니다. 대표자와 임직원에게는 재산 목록과 장부, 거래 자료를 제출하고 관재인의 조사에 협조할 책임이 따르며,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조사가 길어지고 재산의 행방을 두고 별도의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초기 상담채무 규모와 결제가 멈춘 시점,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재무제표와 장부, 채권자 목록 등 확보된 자료와 더 필요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회생과 파산을 포함해 가능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신청 이후 관재인 조사와 채권 신고 일정에 맞춰 대응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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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기업파산절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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