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법인양수양도

법인양수양도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법인양수양도란

법인양수양도는 실무에서 회사 주식을 넘겨받아 경영권을 가져오는 거래를 주로 가리킵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수한 뒤에 드러나는 부담이 거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양수양도 알아보기

무엇을 넘겨받는지부터 가른다

주식을 사면 회사는 그대로 있고 주주만 바뀝니다. 회사 명의의 계약과 인허가가 이어지는 대신, 장부에 없던 채무와 과거 세금 문제도 회사 안에 남아 결국 인수인이 떠안는 결과가 됩니다. 사업만 떼어 사는 영업양수라면 넘어오는 범위를 계약으로 정할 수 있지만, 종전 상호를 계속 쓰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영업양수 때 지위 승계 신고로 충분한지,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도 따로 확인합니다.

세금 쪽에서 따라오는 부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사들여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가 가진 부동산 등을 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체납한 국세를 회사 재산으로 다 내지 못하면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게 부족분을 대신 내게 하는 납세의무 규정도 있습니다. 사업을 넘겨받는 방식에서도 양도일 전에 확정된 양도인의 사업 관련 세금을 양도인 재산으로 다 내지 못하면,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양수인이 넘겨받은 재산 가액 한도에서 부족분을 내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래 전에 회사의 납세증명서와 체납 여부, 진행 중인 세무조사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지켜야 할 장치

매도인이 회사 상태를 사실대로 밝혔다는 확약과, 사실과 다를 때 책임지는 범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잔금 일부를 중립적인 기관에 맡겨 두었다가 문제가 없을 때 지급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대표이사 변경 등기, 법인 인감과 통장, 회계 장부의 인계 시점을 잔금 지급과 맞물리게 정하지 않으면 대금은 치렀는데 회사를 실제로 쥐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법인양수양도에서 분쟁은 대개 이 인계 과정의 틈에서 시작됩니다.

초기 상담법인양수양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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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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