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국공유재산

국공유재산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국공유재산이란

국공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한 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공장 부지 일부가 국공유지에 걸쳐 있거나 공공 건물을 빌려 쓰는 기업이 사용료, 변상금, 매수 문제로 분쟁을 겪습니다.

국공유재산 알아보기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쓰이는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라는 처분을 받아 쓰고, 그 밖의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을 맺어 씁니다. 사용허가에 관한 다툼은 행정소송으로, 일반재산 대부계약을 둘러싼 다툼은 대체로 민사소송으로 가는 등 구분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행정재산은 시효로 취득할 수 없지만 일반재산은 요건을 갖추면 점유취득시효가 문제될 수 있어, 오래 점유해 온 땅이라면 재산의 구분이 언제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허가 없이 쓴 경우의 변상금

허가나 계약 없이 국공유재산을 점유하면 통상의 사용료보다 무거운 변상금이 부과되고, 지난 여러 해의 분량이 한꺼번에 청구되기도 합니다.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이어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점유 면적 측량이 정확한지,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담당 기관이 오래 알고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변상금이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허락을 뒷받침할 문서나 공문을 찾아 둡니다.

매수나 교환을 원할 때

기업이 사용 중인 일반재산을 사들이려면 매각 대상에 해당하는지,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국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로 처분하므로, 다른 사람이 쓰기 어려운 좁은 땅이나 이미 건물이 들어선 땅처럼 예외 사유에 들어맞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행정재산이라면 먼저 용도폐지가 되어야 매각을 논할 수 있어 관리청과의 협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사유지와 맞바꾸는 교환도 요건이 따로 있어 함께 비교합니다.

초기 상담국공유재산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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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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