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외부감사인선임

외부감사인선임을 찾으실 때는 사안의 단계와 지금 필요한 조치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외부감사인선임이란

외부감사인선임은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사업연도마다 회계감사를 맡을 감사인을 정하고 이를 알리는 절차입니다. 선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기한을 놓치면 감사인 지정 사유가 되기도 해 일정표부터 만들어 둡니다.

외부감사인선임 알아보기

대상인지와 기한부터

외부감사 대상인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성장 중인 회사는 해마다 대상 여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되면 사업연도가 시작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처음 대상이 된 회사는 그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임한 뒤에는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같은 후속 절차가 이어지므로 담당 부서를 정해 둡니다. 합병이나 분할로 규모가 바뀐 해에는 기준 적용을 따로 확인합니다.

누가 고르는지

주권상장법인 등은 감사위원회가 있으면 감사위원회가, 없으면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감사인을 정합니다. 그 밖의 회사는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선정하고, 감사를 두지 않은 유한회사라면 사원총회의 승인을 거치는 방식이 쓰입니다. 경영진이 사실상 감사인을 고르고 형식적으로 승인만 받는 흐름은 선임 절차의 적법성을 흔들 수 있어, 제안서 비교와 평가 기록을 남깁니다. 감사 보수와 투입 인력 계획도 선정 기구가 함께 검토하도록 자료를 올립니다.

계약 기간과 도중 교체

상장회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연속된 여러 사업연도에 같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그 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감사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임된 때에도 새 감사인을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선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외부감사인선임을 미루거나 절차를 어기면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교체가 필요하다면 사유를 문서로 정리해 선정 기구의 판단을 받습니다.

초기 상담외부감사인선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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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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