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주식회사폐업

주식회사폐업 사안에서는 세무서 폐업신고와 해산·청산등기 가운데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정리되지 않은 채권채무와 자산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주식회사폐업이란

주식회사폐업 사안에서는 세무서 폐업신고와 해산·청산등기 가운데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정리되지 않은 채권채무와 자산이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폐업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주식회사폐업은 회사가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고 영업을 종료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실무에서는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절차를 함께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세무서에 사업 종료 사실을 알려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폐업신고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 자체를 소멸시키는 해산과 청산의 등기 절차입니다. 해산은 회사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기로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산은 회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를 정리한 뒤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고 회사의 법적 존재를 종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법인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두 절차를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주식회사의 폐업은 크게 세 단계를 거칩니다. 가장 먼저 거치는 절차가 세무서에 대한 폐업신고이며, 신고를 마친 뒤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해산등기로, 회사가 영업을 종료하기로 확정한 사실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해산이 이루어지면 마지막으로 청산이 진행되어 남아 있던 사무를 마무리하고 채권을 회수하며 채무를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이 있으면 주주에게 분배하고 청산종결등기로 마칩니다.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에 내는 방법 외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 대리인이 대신 낼 때에는 위임장을 함께 갖춥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어지는지

실무에서는 청산을 누가 맡을 것인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해산한 회사에서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고, 맡을 사람이 없으면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무나 진행 중인 소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절차를 서둘렀다가, 채권자와의 관계나 잔여재산 분배 비율을 두고 분쟁이 뒤따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세무서 폐업신고만 해두고 등기를 그대로 둔 회사에서는 법인이 여전히 존속한다는 전제에서 등기와 신고 의무가 이어진다는 점도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남겨두어야 하는지는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검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초기 상담주식회사폐업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협의된 방향에 따라 신고·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경과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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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주식회사폐업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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