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법인설립상담

법인설립상담을 찾으실 때는 사안의 단계와 지금 필요한 조치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법인설립상담이란

법인설립상담은 등기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법인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어떤 구조로 세울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정한 지분과 보수 구조는 설립 뒤에 바꾸기 어려워 미리 따져봅니다.

법인설립상담 알아보기

개인사업자로 남을지부터

법인은 이익에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이 커질수록 개인사업보다 세 부담이 가벼워질 여지가 있지만, 회사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어서 급여나 배당 같은 절차로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인출하면 가지급금으로 남아 이자 상당액이 회사 수익과 대표 소득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운영 중인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라면 사업 양도 방식과 현물출자 방식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지므로 비교가 필요합니다.

함께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공동창업자가 있으면 지분 비율만 정하고 끝내기 쉽지만, 한 사람이 중도에 빠질 때 지분을 어떤 가격에 누구에게 넘길지, 경영 결정은 어떻게 할지를 주주간계약으로 정해두지 않으면 분쟁이 길어집니다. 기술이나 노무만 제공하고 돈을 넣지 않는 사람에게 지분을 줄 때는 현물출자인지 노무의 대가인지, 증여세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합니다. 가족을 주주로 넣는 경우에도 이름만 빌린 것으로 보이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 의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업종과 정관을 맞추는 일

법인설립상담에서 자주 빠뜨리는 것이 인허가 업종 확인입니다. 정관의 목적에 해당 사업이 들어 있지 않거나 업종별 자본금, 인력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등록이 늦어집니다. 투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종류주식 발행 근거와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을 정관에 넣어 두어야 이후 총회 절차를 줄일 수 있고, 이사 수와 감사 설치 여부도 운영 규모에 맞춰 정합니다. 대표자 보수 한도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 두는 편이 비용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초기 상담법인설립상담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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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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