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소수주주

소수주주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소수주주란

소수주주는 회사 의사결정을 좌우할 만큼의 지분이 없는 주주를 말합니다. 특히 비상장 가족회사에서 배당도 없고 경영 정보도 받지 못한 채 지분을 처분할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 놓이는 일이 많습니다.

소수주주 알아보기

비상장회사에서 흔히 겪는 일

창업 동업자였다가 경영에서 밀려났거나, 상속으로 지분을 물려받았지만 경영은 다른 가족이 맡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익이 나는데도 배당을 하지 않고 대표 일가의 급여나 거래로 이익이 빠져나가는 구조라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부터 살핍니다. 정관에 주식 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한 제한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이후 선택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 명부상 명의와 실제 출자자가 다른 차명주식 문제가 섞여 있다면 주주 지위부터 확인합니다.

자료를 얻어 내는 수단

주주총회 의사록과 정관, 재무상태표 같은 서류는 주주라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이 필요하고,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밝히지 못하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여러 주주가 지분을 합쳐 요건을 채우는 방법도 쓰입니다. 확보한 자료에서 이사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유지청구나 대표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지분을 정리하고 나가는 길

가장 흔한 해결은 지배주주나 회사와 매각 가격을 협상하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합병이나 중요한 영업양도를 결의할 때 반대했다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배주주가 발행주식 대부분을 가진 회사라면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게 주식 매수를 청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식병합 등을 통해 소수주주를 내보내려는 시도가 있으면 절차와 가격의 공정성을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초기 상담소수주주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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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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