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법인청산등기

법인청산등기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법인청산등기란

법인청산등기는 해산 뒤 남은 일을 모두 정리하고 회사가 법적으로 사라졌음을 등기부에 올리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앞 단계의 공고와 결산 승인을 제대로 거쳤는지가 등기 수리와 이후 책임을 가릅니다.

법인청산등기 알아보기

종결등기 전에 채워야 할 단계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 등기를 마친 뒤 채권자들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는 공고를 두 번 이상 냅니다. 이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청산을 마칠 수 없어, 공고 날짜와 신고 기간이 법이 정한 기준을 채웠는지가 등기 심사에서 확인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개별 통지를 합니다. 신고 기간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어 급한 거래처 대금이 있다면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합니다.

결산보고서 승인과 등기 신청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갚은 뒤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누고 나면 청산인이 결산보고서를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청산종결을 등기해야 하며, 늦으면 청산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산보고서의 잔여재산 분배 내역과 주주명부가 맞지 않거나 공고 증빙이 빠지면 보정 요구를 받습니다. 회사의 장부와 중요 서류를 누가 얼마 동안 보관할지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등기 뒤에 남는 문제

법인청산등기가 되었더라도 실제로 갚지 못한 채무나 처분하지 않은 재산이 남아 있으면 청산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이 그 범위에서 존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부동산이나 소송이 남아 있다면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종결등기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폐업 신고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등기 뒤 알려지지 않았던 채권자가 나타나면 청산이 실제로 끝났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법인청산등기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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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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