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사안에서는 무엇을 청구할지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하자보수보증금이란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를 마친 뒤 생길 하자를 고치는 데 쓰려고 미리 확보해 두는 돈입니다.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기관이 발행한 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마련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알아보기

어떤 성격의 돈인지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했는데 이행하지 않을 때,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담보입니다. 정해진 담보책임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을 시공자에게 돌려줍니다. 공동주택은 별도의 법에서 예치와 반환 절차, 사용 방법을 정해두고 있어 일반 도급 공사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쓰려면 갖추어야 할 것

먼저 하자를 특정하고 시공자에게 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 없이 직접 고친 뒤 비용을 청구하면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하자의 원인이 시공에 있는지, 설계나 사용 과정에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다툼이 크면 감정을 거칩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모자란 손해를 더 청구할 수 있는지와 남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계약에 정한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환을 둘러싼 분쟁

담보책임 기간이 끝났는데 발주자가 반환을 미루는 경우, 하자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계속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자는 하자가 없다는 점이나 이미 보수를 마쳤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보증증권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시공자에게 구상하므로, 이의가 있다면 지급되기 전에 사유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상담하자보수보증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민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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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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