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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후견인

치매후견인 사안에서는 무엇을 어떤 자료로 밝힐지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치매후견인이란

치매 진단을 받은 가족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정리해야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누가 대신 서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리권이 생기지는 않아 가정법원의 후견 절차를 거칩니다.

치매후견인 알아보기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후견 유형

치매 초기에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남아 있어, 부족한 부분만 돕는 한정후견이나 특정한 일만 맡기는 특정후견이 검토됩니다. 증상이 깊어져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면 성년후견이 논의됩니다. 진단서에 적힌 병명보다 실제로 은행 업무나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최근 인지검사 결과와 일상생활 모습을 함께 정리해 둡니다. 어느 유형이 맞는지 가족끼리 판단이 엇갈리면 법원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판단력이 남아 있을 때 맺는 후견계약

본인이 아직 자기 뜻을 밝힐 수 있는 단계라면, 앞으로 맡길 사람과 맡길 일을 미리 정하는 임의후견 계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공정증서로 작성해 등기해 두고, 실제로 판단력이 떨어진 뒤 가정법원이 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본인이 믿는 사람을 스스로 고를 수 있어 나중에 형제들 사이의 다툼을 줄이는 방법으로 쓰입니다.

요양비 마련과 집 처분에서 생기는 일

치매후견인으로 선임되어도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팔거나 세를 놓거나 담보로 잡히는 일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정해져 있어, 요양비 마련 계획을 세울 때 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합니다. 재산 목록과 지출 내역은 법원에 보고할 수 있도록 영수증까지 모아 둡니다. 돌볼 가족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후견 지원을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 치매후견인을 가족 안에서 찾기 어려울 때 함께 알아봅니다.

초기 상담치매후견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가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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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LAWYERS

가사 전문변호사

치매후견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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