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이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은 회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을 스스로 예방하고 발견하도록 만든 내부 운영 체계로, 흔히 CP라고 부릅니다. 도입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평가됩니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알아보기

갖추어야 할 구성 요소

대표이사의 준수 의지 표명, 이사회가 임명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별 위험을 반영한 편람, 임직원 교육, 거래 전 사전 검토와 사후 점검, 위반자에 대한 내부 제재, 운영 결과의 이사회 보고가 기본 틀입니다. 자율준수관리자가 영업 부서장을 겸하거나 보고 라인이 막혀 있으면 독립성이 약하다고 평가받기 쉽습니다. 하도급이나 가맹, 대리점 거래처럼 회사 업종에서 실제 사건이 잦은 분야를 편람의 중심에 두어야 형식적인 문서에 그치지 않습니다.

등급평가와 혜택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은 법률에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일정 기간 이상 운영한 회사는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등급에 따른 혜택은 고시로 정해지는데 제재 감경이나 직권조사 부담 완화 같은 내용이 바뀌는 일이 있어, 신청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를 앞두고 교육 기록을 한꺼번에 만드는 방식은 운영의 지속성을 확인하는 심사에서 드러나기 쉽습니다.

위반이 드러났을 때의 역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해서 위반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 점검으로 위반을 먼저 찾아내 중단하고 자진신고나 시정 조치를 한 경우라면 그 과정이 제재 수위 판단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편람과 점검 기록에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흔적이 남으면 조사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어, 점검에서 발견한 사항은 조치 결과까지 함께 기록합니다. 기록은 사후에 고치지 않고 작성 당시 그대로 보관합니다.

초기 상담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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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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