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외국기업법률자문

외국기업법률자문에서는 거래에 어떤 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서 다투게 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외국기업법률자문이란

외국기업법률자문은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사이의 거래, 또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와 사업을 벌이는 과정을 놓고 어떤 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지, 다툼이 생기면 어느 나라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지를 미리 짚어두는 업무입니다. 계약 문언과 실제 거래 방식, 지분 구조와 자금이 오간 경로가 서로 맞물려 있어 어느 하나만 떼어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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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인지

국제거래에서 다투어지는 것이 물품 인도 지연이나 대금 미지급처럼 계약 이행 자체를 둘러싼 문제만은 아닙니다. 같은 거래를 두고도 나라마다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서,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읽느냐에 따라 똑같은 계약 문언의 해석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문구를 다듬는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국제무역 규정과 외국환거래 절차, 진출하려는 나라의 인허가 체계를 처음부터 함께 놓고 보게 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방식이 서로 맞아떨어지는지입니다. 발주와 인도, 대금 결제가 계약 문언대로 진행되었는지를 놓고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법인이나 영업소를 두거나 국내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구조가 외국인투자 신고와 등기, 외국환거래 신고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지를 따로 정리해두게 됩니다.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금이 먼저 움직인 사안에서는 그 경위와 성격을 두고 규제기관과 다투는 국면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다툼이 실제로 불거지면 계약에 준거법과 분쟁 해결 방식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원에서 다툴지 중재로 갈지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와 걸리는 시간, 나온 판단을 상대방에게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툴 자리가 정해지면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국제거래에서는 계약서 말고도 이메일과 발주서, 회의록처럼 협상 경과가 남아 있는 자료가 함께 제출됩니다. 상대방이 외국 기업이라면 서류 송달과 번역, 외국에 있는 자료의 확보에 별도의 절차가 붙고, 번역본과 원문이 서로 맞는지를 놓고 다시 다투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초기 상담외국기업법률자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대응 진행정해진 방향에 따라 서면 준비와 절차 대응을 이어갑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외국기업법률자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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