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간접고용

간접고용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간접고용이란

간접고용은 일하는 사람이 실제 일하는 사업장의 회사가 아니라 파견업체나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는 구조를 말합니다. 인력 운영이 유연한 대신, 업체를 바꾸거나 임금 문제가 생기면 원청에도 책임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

간접고용 알아보기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원청의 위치

파견은 원청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지만 허용 업무와 기간 제한이 있고, 도급이나 용역은 지시를 업체가 해야 합니다. 같은 업무에 파견과 용역이 섞여 있거나 계약 명칭과 실제 운영이 다르면 불법파견으로 평가되어 직접고용 의무가 문제됩니다. 파견근로자를 원청의 같은 업무 근로자와 비교해 임금이나 복리후생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절차로 다투어질 수 있고, 원청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업체를 바꿀 때 생기는 분쟁

용역업체 계약이 끝나 새 업체로 바뀌면서 기존 근로자 일부가 승계되지 않는 경우, 새 업체에 고용 승계 의무가 당연히 생기지는 않지만 입찰 조건이나 그동안의 관행에 비추어 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공공기관은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에 따라 입찰 단계에서 고용 승계 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이 특정 근로자를 배제하라고 요구한 기록이 있다면 원청의 책임도 함께 거론됩니다.

임금과 교섭에서 넘어오는 책임

하청 업체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일정한 요건에서는 직상 수급인이나 원청이 연대해 지급할 책임을 지는 규정이 있어, 업체의 재무 상태와 임금 지급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이 교섭 상대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므로 시행 시점과 판단 기준을 확인합니다. 간접고용 인력의 산업재해에도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걸리므로 작업 위험 정보를 업체와 공유합니다.

초기 상담간접고용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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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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