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에서 배당을 받을 때, 자회사가 외국에서 낸 법인세 가운데 배당에 대응하는 부분을 모회사가 낸 세금처럼 보아 공제하던 제도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외국자회사 배당의 과세 방식이 바뀌어, 지금은 주로 과거 사업연도 검토에서 다루어집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알아보기

제도가 바뀐 흐름

예전에는 외국 자회사 배당을 익금에 넣어 과세하면서 이중과세를 줄이기 위해 직접 원천징수된 세금뿐 아니라 자회사 단계의 법인세까지 공제해 주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요건을 갖춘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 상당 부분을 익금에 넣지 않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은 삭제되었고, 지금 받는 배당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배당을 받은 시기와 사업연도에 따라 갈리므로 부칙의 경과 규정을 확인합니다.

과거 사업연도에서 다투어지는 부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했던 사업연도에는 자회사 지분 비율과 보유 기간 요건을 갖추었는지, 배당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를 어떤 산식으로 계산했는지가 세무조사에서 확인됩니다. 자회사가 다시 손자회사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어디까지 공제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어 이월한 금액이 남아 있다면 개정 이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따로 살핍니다. 자회사 소재 국가와 맺은 조세조약에 별도의 이중과세 조정 규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경정청구와 자료 준비

공제를 빠뜨렸거나 적게 반영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국 과세당국에 낸 법인세 납부 증빙, 자회사 재무제표와 배당 결의 자료, 환율 적용 근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에서 세액이 나중에 바뀐 경우에도 경정 사유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해외 자회사를 여럿 둔 그룹이라면 국가별로 자료를 묶어 관리하는 편이 대응에 수월합니다.

초기 상담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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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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