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상장기업자문

상장 준비 단계의 내부 정비부터 상장 이후의 공시와 주주총회 운영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회사가 놓인 단계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상장기업자문이란

상장을 준비하는 단계인지, 상장 이후 공시와 지배구조가 문제 되는 단계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상장기업자문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상장은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거래소의 상장규정이 그 틀을 이루며, 거래소의 심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거래소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장 여부를 심사할 뿐,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은 투자자의 몫으로 남습니다. 상장기업자문은 상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내부 정비와, 상장 이후 회사가 계속 부담하게 되는 공시·지배구조·주주총회 운영을 함께 다루는 자문을 가리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상장요건은 규모, 주식 분산, 경영성과, 안정성과 같은 범주로 나뉘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요구하는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코스닥시장은 기업의 특성과 성장 단계를 고려해 매출과 이익을 함께 보는 경로, 시가총액과 이익을 보는 경로, 시가총액과 자기자본을 보는 경로처럼 여러 갈래를 두고 있어 어느 경로로 심사를 받을지부터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단일한 잣대가 아니라 복수의 경영성과 기준 가운데 하나를 골라 충족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실제로 판단이 갈리는 쪽은 장부로 확인되는 형식 요건보다 질적 심사입니다. 회사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내부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두고 심사 과정에서 소명과 보완 요구가 이어집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상장 절차는 내부 정비와 감사인 지정을 거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받은 뒤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공모를 진행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청구에 앞서 정관과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규정,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명의신탁 주식, 우발채무와 계류 중인 분쟁이 정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상장한 뒤에는 정기보고서와 수시공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주주총회 소집과 의결권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가 이어서 검토 대상이 됩니다.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사유가 거론되는 국면에서는 개선계획 제출과 이의신청으로 절차가 넘어가므로, 회사가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준비할 자료를 나누는 것이 순서입니다.

초기 상담상장기업자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이후 절차공시와 주주총회 등 뒤따르는 일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상장기업자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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