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비은행금융회사자문

비은행금융회사자문 사안에서는 영위하려는 업무가 어느 인허가·등록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비은행금융회사자문이란

비은행금융회사는 은행이 아닌 형태로 여신과 할부금융, 저축, 전자금융 등의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를 가리킵니다. 어떤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금융업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입 단계의 인허가와 등록에서 시작해 영업 중의 설명·고지 방식, 감독기관의 검사 대응까지 검토가 이어집니다.

비은행금융회사자문 알아보기

비은행금융업으로 묶이는 범위

비은행금융업은 은행업과 달리 사업 형태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처럼 여신을 다루는 영역이 있고, 저축과 상호금융을 다루는 영역, 결제와 송금을 다루는 전자금융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이용자가 보기에 비슷한 금융 서비스라도 어느 업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적용 법령의 범위와 진입 규제의 형태가 달라지고, 갖추어야 할 내부통제 체계의 모습도 함께 달라집니다.

명칭과 실질이 갈리는 지점

비은행금융업은 인허가나 등록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업자는 기술 서비스나 중개 플랫폼이라고 설명하더라도, 감독기관은 붙인 이름보다 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오가고 그 위험을 누가 떠안는지를 놓고 봅니다. 다투어지는 지점도 대개 여기입니다. 자금의 흐름과 위험의 귀속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같은 서비스가 등록 대상으로 다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용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규모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관리 체계를 두고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검사와 제재로 이어지는 국면

전자금융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하나의 사업에 함께 걸리는 구조도 드물지 않습니다. 사업 초기에 법률 검토의 범위를 좁게 잡으면 신고나 보고 절차를 빠뜨리거나 내부통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채 영업이 시작되고, 그 상태가 이후 감독기관의 검사에서 드러납니다. 검사 단계에서는 업무와 재무 상황에 관한 자료 제출과 관계자의 진술이 요구되며, 업무를 위탁받은 제휴 업체까지 확인 범위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뒤이어 시정을 요구하는 조치나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가 논의되는데, 이 국면에서는 어느 절차가 어떤 사정으로 누락되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대응의 축이 됩니다.

초기 상담비은행금융회사자문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된 사항과 다음 일정을 정리해 전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비은행금융회사자문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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