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불이익제공행위

불이익제공행위 상담에서는 거래가 이어져 온 과정과 그 사이에 오간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불이익제공행위란

불이익제공행위는 거래를 아예 거절하거나 가격을 맞추는 문제와 달리, 이미 이어지고 있는 거래관계 안에서 한쪽이 우위를 이용해 상대에게 손실을 떠넘겼는지를 다투는 사안입니다. 거래 조건을 문서로 바꾸지 않았더라도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요구가 반복되었다면 같은 문제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상담에서는 거래가 어떤 경위로 시작되어 어떤 문서로 정리되었는지, 문제 된 요구가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불이익제공행위 알아보기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지

불이익제공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가리킵니다.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거래조건의 설정·변경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새로 두거나 이미 정해진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이고, 거래과정에서의 불이익 제공은 조건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실행위를 강요하거나 자신이 질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손실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는 같은 묶음 안에는 구입강제와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경영간섭도 함께 들어 있어, 문제 된 행위가 어느 유형으로 정리되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거래상의 지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한쪽의 규모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고, 거래를 이어 온 기간과 매출 의존도, 거래처를 바꿀 여지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거래를 위해 들인 설비나 인력이 다른 곳에 돌려 쓰기 어려운 것이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음은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인데, 상대가 떠안은 부담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 설명되는 범위인지, 요구를 거절할 실질적인 선택지가 있었는지를 두고 양쪽의 주장이 갈립니다. 불이익은 무엇을 요구한 경우뿐 아니라 부담해야 할 비용을 지지 않거나 처리를 미루는 방식으로도 문제 될 수 있어, 그런 상태가 이어진 기간과 그동안 상대가 감수한 손실을 어떻게 볼지도 쟁점이 됩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불이익제공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신고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인지로 조사가 시작되면서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거래관계를 보여 주는 계약서와 발주·정산 자료, 담당자 사이에 오간 연락 기록이 무엇을 말해 주는지가 우선 확인되고, 심의를 거쳐 나온 판단에 다투는 쪽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절차를 이어 가게 됩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거래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따로 구하는 경우도 있어 두 절차가 나란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안을 정리할 때는 문제 된 요구가 언제 어떤 형태로 전달되었는지,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예정되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맞춰 두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초기 상담불이익제공행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된 사항을 단계마다 공유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불이익제공행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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