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위치정보사업허가

위치정보사업허가 상담에서는 관련 규정과 회사 내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위치정보사업허가란

위치정보사업허가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할 때 거치는 진입 절차를 흔히 부르는 말입니다. 어떤 위치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위치정보사업허가 알아보기

허가인지 등록인지 신고인지

예전에는 개인위치정보를 다루는 위치정보사업에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으로 등록 방식으로 바뀌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사물의 위치만 다루는 사업은 절차가 더 가볍고, 수집된 위치정보를 받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별도의 신고 절차를 따르는 구조입니다. 위치정보사업허가를 알아보는 단계에서는 우리 서비스가 직접 위치를 수집하는지, 받은 정보를 이용만 하는지부터 나눕니다.

서류에 담기는 보호 조치

등록이나 신고 서류에는 사업 계획과 함께 위치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조치가 담겨야 합니다. 접근 권한을 누구에게 주는지, 위치정보 이용과 제공 기록을 자동으로 남기고 보관하는지, 유출이나 오남용을 탐지하는 체계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차량 관제, 물류 추적, 근로자 출퇴근 관리처럼 특정인과 연결될 수 있는 사물 위치를 다룬다면 개인위치정보로 볼 여지가 있어 분류를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지킬 것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려면 이용약관에 필요한 사항을 밝히고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공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따릅니다. 일정 나이 미만 아동의 위치정보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하는 규정이 있어 가입 절차를 따로 설계합니다. 근로자 위치 확인 기능은 위치정보 법령과 함께 노동 관계에서의 감시 문제로도 검토되므로, 위치정보사업허가에 해당하는 절차를 마친 뒤에도 사내 도입 기준을 정해 둡니다.

초기 상담위치정보사업허가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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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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