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변제공탁

변제공탁 상담에서는 변제를 제공하려 한 경위와 채권자가 이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수 없었던 사정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변제공탁 상담 안내

변제공탁은 채무를 갚으려 해도 채권자가 이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어 변제가 마무리되지 않을 때, 채무자가 법원 공탁소에 변제의 목적물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채권자가 누구인지 가려지지 않아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지 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이 검토됩니다.

상담에서는 변제를 제공하려 한 시점과 방법, 채권자가 이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수 없었던 사정, 그 과정에서 오간 내용증명과 연락 기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공탁을 준비하는 채무자 쪽인지, 이미 이루어진 공탁을 받아들일지 판단해야 하는 채권자 쪽인지에 따라 살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공탁이 이루어진 뒤에도 그 효력을 두고 다툼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맡긴 금액이 채무 전부에 미치는지, 공탁하면서 붙인 반대급부 조건이 채권자의 수령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 채권자가 공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고, 공탁물의 회수와 지급 청구는 이 판단에 이어집니다. 아래 민사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 알아보기

맡기기 전에 갖춰야 하는 것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갚으려 했는데도 변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돈이나 물건을 실제로 건네려 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채권자가 미리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거나 채권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채무자 혼자서는 마무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리고 수령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해 두는 편이 뒤에 쓰입니다.

어디에 내고 누구에게 알리는지

공탁은 채무를 이행할 곳을 관할하는 법원 공탁소에 신청합니다. 이행할 곳이 어디인지는 계약에 정한 바를 먼저 보고, 정한 바가 없으면 법이 정해 둔 기준을 따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져 목적물을 맡기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고, 이 통지가 빠지면 채권자가 공탁물을 찾아가는 절차로 넘어가기 어려워집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채무를 갚기 위한 것인지가 드러나도록 적습니다.

집행공탁과 목적이 다릅니다

이름은 같은 공탁이지만 집행공탁은 채권에 압류가 걸려 돈을 쥔 쪽이 누구에게 줄지 스스로 정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맡기는 것이고, 뒤에 이어지는 절차가 배당입니다. 변제공탁은 채무를 없애는 데 목적이 있어 채권자가 찾아가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압류가 걸린 동시에 채권자가 누구인지도 가려지지 않은 사안에서는 두 성격을 함께 갖도록 신청하기도 하므로, 압류나 가압류 통지가 와 있는지부터 확인한 뒤 방식을 정합니다.

초기 상담변제를 제공하려 한 경위와 공탁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채무 내역과 통지·연락 기록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민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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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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